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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에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드라마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공중파 3사는 각각 아침드라마, 저녁 일일극, 미니시리즈 같은 주간 연속극, 주말드라마 등 매주 20개 남짓의 드라마 방영중입 니다. 여기에 케이블 채널의 가세로 하루종일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일각에선 드라마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 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들과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설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드라마를 보 면 그런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드라마의 문제가 폭력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가정파탄을 조장하거나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는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어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자극적인 소재와 장면들도 문제지만, 아직도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드라마 속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활동의 장 애물로 그려지는 측면이 큽니다. 남아선호사상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요. 노년층은 ‘사회적 부담이 되 는 존재’로 묘사되고, 특히 질환이 있는 노인 캐릭터는 가족간 갈등의 주요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2008년 저출산·고령화 방송 모니터 상반기 보고서’에 따 르면 주요뉴스로 다뤄진 1만4천여건의 아이템 중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관련된 사안은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내용 역시 밝고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어둡고 불우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 점에선 노년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출산과 노년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한 응 답자가 2003년 40퍼센트에서 2005년 31퍼센트, 2007년 26퍼센트로 해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년 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노년층을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르신을 상대로 한 불법판매에 대한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고 해요? 지난 7월에 불법부당판매 현황에 대한 복지부 조사결과가 발표됐었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노년층의 신 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보다 강력한 제제방안, 피해구제장치 등이 발표됐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 법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방문판매의 경우만 금지행위 및 벌 칙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매우 미흡한데요. 이번 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어도 끙끙 앓기만 하시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97퍼센트라는 발표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부당국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노년층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 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화 나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통해 노령자를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 고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품 판매시 사기·강박행위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 가중 처 벌하도록 했고요. 또 노령자의 경우 판단력 감퇴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하여 청약철회기간 을 연장하는 등 계약 취소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신고창구를 다양화한다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가 어떤 곳에 마련되는 겁니까? 정부는 노년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의 소비자과 또는 지역경제 과 등을 피해신고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고창구에 피해신고 양식을 비치하여 신고서를 손쉽 게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6천여 곳에 이르고, 200곳이 넘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내년에 설치 예정 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이용하면 신고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담당부서와 한국소비자원의 소속기관인 전국 17개 소의 지방소비생활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료관광이나 당첨이란 이름아래 사기피해를 입는 일만큼은 이제 없어야 할텐데요. 미 리 예방하려는 노력과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노년층에 대한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방문판매 이외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금지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공정 거래위원회 및 지자체가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는 방안 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년층에게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소비자 권리 및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pool을 확충한다는 세부 계획도 나왔습니다.
외국에서는 불법부당판매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 」등 고령자 보호 법률에서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하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 는 텔레마케팅 사기(fraud)의 경우 이에 해당하죠. 일본의 경우 명시적인 고령자 대상의 보호규정은 없으나,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등에서 현실 적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정상거래법」에서는 주무대신이 위반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필요조치 지시권과 판매자의 입증책 임을 규정하고 있고요. 「소비자계약법」에서는 불이익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아 오인이 있는 경우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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