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방송은 '일자리방송' 홈페이지의 '일자리와이드' VOD 다시보기 코너에서 보실 수 있 습니다.
http://www.jcbn.co.kr
일본의 고령화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예산의 증가를 예상하고 고령자 취업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언론 또한 노년층의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고,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심어 주는데 한몫 을 톡톡히 했습니다.
노령자 취업의 긍정적 효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노년층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노년층이 일을 함 으로써 은퇴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의료 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이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인 실버인재센터 에 대한 국가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실버인재센터에 일을 맡기면 잘한다는 사회적 신뢰확산으 로 이어졌고 기업, 가정에서 노인 인력의 활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 일본은 저출산에 따른 젊은 층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05년에는 인구 5 명 중 1명이 고령자일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령화율도 2005년 19.7%에서 2050년 37.7%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 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경에 인구 정점기를 맞이하고,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50년에 는 고령화율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책 일본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 는 등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조치를 통해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현황 고령 남성의 취업 비율은 55~59세 90.1%, 60~64세 68.8%, 65~69세 49.5%로, 60세 이후에도 많은 고령자가 취업하고 있고요. 비취업자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고령 여성의 취 업 비율은 55~59세, 62.2%, 60~64세 42.3%, 65~69세 28.5%. 또한 비취업자의 경우에도 55~59세의 비취업자 의 경우 20% 이상이 각각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취업 이유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 유지와 함께 본인의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의 경우 건강 유지와 더불어 수입이 필요해서 즉,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대책 일본정부의 고령자고용 대책은 크게 법률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조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의 급속한 진전과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에 대응해 일본정부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을 통한 법률 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재정지원 쪽에서는 고령자의 고용확보와 재취업 지원 및 촉진, 그리고 사회참가 촉 진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정년 연장법 2006년 4월 발효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을 맞은 인력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 이 201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부의 고령자고용 확 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전에는 의무가 아닌 권고였기 때문에 30% 수준이었지만 2007년 6 월 기준으로 봤을 때 51인 이상 규모의 8만8천여개 기업 중 고령자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이 93%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분야의 지식,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의 고용 확보에 대한 조치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고령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사업주에게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들에게는 공공직업안정소 등을 통해 지도를 실시하였고요. 또다른 법 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에서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추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년 연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나이에 관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령자의 재취직 지원⋅촉진 조치 내용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년퇴직이나 해고를 당해 이직을 해야 하는 중고령자의 구직 활동지 원서를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 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세대주 등 빨리 재취업을 해야 하는 중고 령 구직자에 대해 시범적 고용을 거쳐 완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이 되어도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구인 개척 과 면접 등의 실시, 고령자 대상의 세미나와 직장견학회 추진 등의 Senior Work Program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육성 지원 일본 정부에서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퇴직인재와 새로운 사업을 위 해 자문이 필요한 중소⋅벤처 기업 간의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인재 발굴과 중소기업간의 매칭은 일본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45세 이상 고령자 등 3인 이상이 직업경험을 활용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 는 경우 사업개시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고령자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무담보, 무 보증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신창업융자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현황과 정책 평가 일본의 고령자 취업시장은 고령자고용이 증가하고, 단카이 첫세대(1947년생)의 취업 비율이 높아지고, 계속 고용제도가 도입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고요. 반면, 60세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 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부의 고령자고용 확보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고령취업자의 정년 연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종업원 수 50 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 등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최근까지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퇴직시기와 연금수급연령대를 연계하는 방안 이 논의된 바 있죠. 우리나라도 연공서열 위주로 된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작업환경 이 되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