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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에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양궁이 6연패를 하는가 하면 선수들이 펼치는 베이징 올림픽의 선전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그야말로 지구촌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세계 각국에서 고령 선수들이 다수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축제는 보통 20~30대, 특히 20대 젊은 선수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면면 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40세 이상 중장년 선수들의 참가가 점점 늘고 있고요. 승마 같 은 종목에서는 60세 이상의 선수들도 적지 않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승마 장애물에 출전하는 일본의 호케츠 히로시는 무려 67세라고 하는군요. 같은 종목에 출전한 캐나다의 이 언 밀러와 호주의 로리 레버는 61세인데요. 특히 이언 밀러 선수는 이번이 무려 아홉 번째 출전이라고 합니 다. 젊은 선수들도 지쳐 쓰러지는 마라톤에는 50대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죠. 이스라엘의 마라 톤 선수인 하일리 사타인은 올해 53살인데요. 이 선수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다면 그야말로 ‘사건’이 될 만하죠. 또 캐나다의 사격 선수인 수잔 내트라스는 올해 57살이고, 호주의 요트선수 이에인 머레이는 50 살, 미국의 사격선수 리비 캘러핸은 56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역대 최고령 올림픽 출전자는 1920년 벨기에 안트워프 올림픽에 출전한 스웨덴의 오스카르 스완인데 요.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격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액티브 시니어의 절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의 출전이 이토 록 활발한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건강과 수명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노화를 늦추는 첨단 훈련 기술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노령 선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수선한 정국으로 18대 국회가 다소 늦게 개원했죠. 개원 뒤에 고령자들을 위한 발의 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발의된 대표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시끌시끌했던 종부세 개정안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있었죠. 그리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안’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종부세부터 살펴볼까요? 개정발의된 종부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과세기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세대별로 합산하던 방식으로 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년층에게 해당되는 개정내용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 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 준 상향과 개인별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연금소득 만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개정발의된 법안은 치매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 가 치매 등 노인질환 가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 대상 에 노인을 추가하고, 가족부양을 위한 지원대상 질환에 치매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치매 가정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죠. 뿐만 아니 라 가족 간의 불신과 갈등이 생김으로써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와 같이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 인가정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뀔까요?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제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발의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일반 차량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가 일반도로에서 법 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두 배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스쿨존이니 실버존이니 하며 우후죽순으로 지정되었던 보호구역들이 유명무실해진게 사실입니다. 운전 자들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멈추거나 서행하는 일도 보기 드물죠. 경찰청 자료를 보면 실제 로 이 구역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 과되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이름뿐인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진정한 보호구역으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안도 새로 발의됐죠? 네. ‘고령자 주거안정법’이라는 법안인데요.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공ㆍ토 공, 지방공사 등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제 정을 추진중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어서 최근에는 한 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임대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아 정식 발의했죠.
일정 비율의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화가 현실화된다면 경제력이 취약한 노년층의 주거환 경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을 보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령화 시대에 노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죠. 앞으로 충분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노년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탄생되었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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