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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 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7월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부 은 행에서 이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역직위제도를 마련하여 중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는 금융권, 공공기관, 언론기 관을 비롯하여 민간 제조업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피크제 바람직한가? 도입 초기부터 유형에 따라서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도 계 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신규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혹은 사규에 정해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 어 계속적인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기업의 경우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경감 된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 도 줄일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년보장형은 이미 정해진 회사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 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연장형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연장형은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 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2003년부터 여러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ÏMF 이후 기업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승진기회의 감소로 인한 인사적체가 시작됐 는데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의 의 사보다 권고형태로 이루어져 고용불안감을 일으켰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거부감, 조기퇴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명예퇴직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 하게 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죠.
임금피크제 도입내용? 신용보증기금을 예로 들면요. 근로자가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반직원으로서의 직책을 모두 내어 놓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원(업무지원직 신설)으로 보직을 전환하는 직군전환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만 54세를 정점으로 55세부터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소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커브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유지됨으로써, 활기찬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됐고요. 기업입장에서는 고령자들이 가진 기능에 부합되는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런 인력재배치를 실현하고, 승진 소요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임금피크 보전수당이란? 임금피크 보전수당이란 기업 측에서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 어 실시하되 실시여부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임금피크 보전수당을 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임금피크 보전수당?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어야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피크 보전수당 신청 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연도중에 지급 받으려면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란?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은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지원을 인력이 부족한 중 소기업에는 고령인력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참여요건?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가능하고 요. 노인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이면 참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참여하는 기업에서 50세 이상 고령구직자에게 현장연수패키지프로그램으로(현장연수+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을 제공하는데요. 현장연수를 통해서 제품의 조립, 생산,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창업성공업체 현장체험 등의 다양한 현장실습을 갖습니다.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으로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테면, 진로선택과 같은 취업 준비에 도 움이 되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게 됩니다.
연수비는? 참여자에게는 연수수당이 월 2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참여업체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비용으로 월 20만원씩 지급 받게 됩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 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세 이상의 구직자 분들은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고 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방법? 참여기업의 선정은 인력부족정도, 사업수행능력, 프로그램의 전문성․활용성, 실시규모 등을 감안하여 참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여업체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 중에서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선정결과는 고용지원 센터에서 참여업체 및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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