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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분들의 절반이 불법 부당판매를 경험하셨다구요? 절반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얘긴데요? 네. 65세 이상 노년층 1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1년5개월동안의 경험을 조사한 것인데 요. 전화를 통한 불법적인 판매행위와 공무원을 사칭한 업자들의 방문판매, 그리고 경로잔치 등 행사참여 를 통해 판매를 유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부당판매 접촉 경험을 최근 1년5개월에 한정했는데도 피해노년층이 절반이라는 수치가 나왔 다는 점이죠. 따라서 그 기간을 2년, 3년으로 더 늘렸을 경우에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부당판매를 권유받아본 노년층 100명 중 16명은 실제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물건은 대부분 건강보조 식품에 몰려 있고, 의료기나 장례서비스 등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노년층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 을 판매업자들이 노린 것이지요.
쓸모 없는 물건을 값비싸게 판매하거나 오히려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걸 건강보조식품 으로 판매한다는 게 문제잖습니까? 특히 이들 불법부당 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들은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그 재료와 제조방법에 문제가 많을 것이고요. 다른 용품이나 서비스 들도 계약해지나 애프터서비스 등 많은 측면에서 믿을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매한 노년층의 절반 이 제품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거나, 환불이나 교환이 안되거 나 하는 것들이죠.
정작 어르신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해요? 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분이 97%라고 하니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의 잘못이라 고 생각해서 스스로 체념하고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지 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신고나 상담은 소비자보호원이나 기타 소비자 단체를 이용하시면 되구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 셔도 됩니다.
이런 불법 부당 판매 행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전화나 행사를 통해 판매를 권유받았을 때 이를 냉정히 거절할 수 있어야겠지요. 전화는 대개 경품이 당첨됐다거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서 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응모한 적도 없는데 경품이 당첨될 리가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죠.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면 이는 사기라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전화말고 모아놓고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홍보관이나 체험관, 강연회,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의 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 니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NGO, 복지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하지 않는 행사는 전적으 로 믿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 건강강좌가 열린다고 해서 가보니 건강식품을 파는 경우가 많죠. 몸에 좋은 보 조식품을 무료로 나눠준다거나, 의료기기를 공짜로 체험해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선전하고 이 물품들을 판매 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식품의료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거나 정당하 고 올바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암암리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일체 구입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 다.
심각한 상태인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보다 강경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같 은 부당판매는 직접적인 신고가 없으면 찾아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가 마 련한다는 대책안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개선사항 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지난 4월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됐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 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가족의 영역으로만 맡겨져왔던 어르신 간병 및 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죠. 얼마 전 한 월간지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 가 어떤 제도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고 있다고 대답한 분들 중에서도 70%가 넘는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대충, 조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첫날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던데요. 홍보가 부족 했던 걸까요?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분들이 제도가 시행된 첫날 여기저기 언론에 실린 것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우선 이 혜택을 받 을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질환이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데요. 1~3등급 판정을 받으 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지요? 신청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요. 활동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으로 대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 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신 분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후 등급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가급여 가 아닌 시설급여인 경우, 즉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부족 때문 에 상당기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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