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지금은 실버시대] 노령연금포럼, 노년층 국제적 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5
이번 포럼의 주제가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방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받는 노령연금은 8만4천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최고액 기준으
로 8만4천원이고, 소득이나 재산조사에 따라 적게는 2~3만원을 받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가 지난해 발표한 2008년 최저생활비는 월 46만원 수준이죠. 최저생계비의 1/5에도 못미치는 노령연금은 연
금이 아닌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번 포럼이 진행되었습
니다.

최저생계비의 1/5에도 못미친다면 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텐데요. 이번 포럼
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패널로 참석하신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공감을 해주셨
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특히 재원마련에 관한 대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경총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그 증가세가 빠르기 때
문에, 연금액 확대를 위한 재원도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확대는 재정의 불안
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조세연구원에서는 정부재원의 근간은 세금인데,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세금이 늘지 않고 있는 현실
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탈세를 막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원마련이 가장 큰 벽이 되는군요. 또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을까요?
네. 그동안 노인복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해온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당
장의 재원마련도 급하지만 제대로 된 노인가구의 소득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노년층 안에서도 다양
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구, 독거노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경제능력이 없는 자녀와 동거
하는 경우 등 다양하지요. 집은 한칸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
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었습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의견 중 주목할만한 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층의 노년층이 그들 나름의 노브
릴스 오블리제를 통해 빈곤상태의 노년층을 돕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노년층이, 젊은 세대에게 요구만
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자조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중상층의 노년층이 어려운 노년층을 돕는 일, 뜻깊은 나눔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은퇴자협회에서도 종부세 활용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를 했었구요.
특히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서경석 회장님께서는 ‘노년층의 생계보장’이 아닌 ‘생활보장’이라고 표
현하셨습니다. 의식주의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건강과 레저, 복지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석자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우리 사
회 노년층들이 공감할만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는 노년층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는 차원
을 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년층을 국가와 사회가 보답하고 보호해야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청중 한분의 우렁찬 목소리에 참석하신 모든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
니다.

주명룡 회장이 이번 포럼에서 노년층의 권리를 소상하게 들려주셨다고 해서 화제였다면
서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91년에 UN총회에서 채택된 ‘노년층 원칙(the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노년층이 마
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지요. 아무도 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가입한 국제원칙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년층의 권리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
까?

UN 노년층 원칙은 크게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권(Independence)’인데요. 이 조항은 적절한 음식과 물, 거처, 의복과 건강에 대한 이용
권, 그리고 보수를 받고 일할 기회와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참여권(Participation)’입니다. 참여는 단순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넘어 노년층
자신에게 관계되는 복지정책과 사회변화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보호권(Care)’입니다. 보호는 치료시설이나 임시거처에서 보호와 인권을 누릴 권리를 말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인 ‘자아성취(Self-Fulfilment)’는 사회에 존재하는 교육, 문화, 정서, 여가적 기회를 통해
노년층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존엄권(Dignity)’입니다. 이는 모든 노년층이 연령이나 재정상황 등 모든 것
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는 어르신들이 잘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총회의 원칙 말고도 또
다른 권리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1차 세계노령화대회에서 채택한 국제행동계획,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년층 적성 분야
의 배려, 제1차 세계노령화대회에서 채택한 국제행동계획 등이 있죠. 또 노년층의 UN 국제경제권에 대한 핵
심조항을 보면, 3조 남녀평등, 6조 일할권리, 9조 연금권리, 10조 가정의 보호, 11조 적절한 표준생활의 권
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년층의 권리는 다양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 노년층
이 스스로 알고 쟁취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긴데요?
그렇죠! 이 권리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고, 강
력히 요구하지 않는 우리 노년층들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요구하
고 운동하는 노년층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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