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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시가 새로운 노년 정책을 선보였죠. '9988'프로젝트란 이름으로요? ‘99세까지 팔팔하게’라는 뜻으로 ‘9988’이라고 합니다. 노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요. 2010년까지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Day-care센터’ 101곳을 설치하고, 노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약 3천 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도 현재의 두 배인 3만2천명으로 늘리고, 쉼터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경로당도 노인들의 문화활동 거점으로 꾸민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상북도가 노인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부 차원과 별도로 지자체 별로 노인정책을 추진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정책이 꾸준히 개발되면서도 지자체는 또 지자체대로 정책들을 개 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이슈가 더 이상 국가적 고민만이 아니고, 지역적 이슈로서도 크 게 부각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이번에 서울에서는 9988 프로젝트를 발표했구요, 지난달에 경북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능동적 복지’라는 주제로 새로운 노년정책을 발표했죠. 의령군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거주시설을 제공해서 전국 수많 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되기도 했구요. 충북 괴산에서는 문화와 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전북 김제시는 관내 대학들과 손잡고 노령친화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고 있죠.
반가운 일입니다. 그와 별도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사흘앞으로 다가왔죠? 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 양을 도와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목욕차량을 이용해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거나 간호를 해드리는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365일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힘든 도서벽지 지역은 요양에 필요한 현금지원도 됩니다.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두루 혜택을 받으셔야 할텐데요. 주명룡 회장께선 이 제도 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이 제도는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던 노년층과 그 가족들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수발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자녀세대가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병 수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수발’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이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나아가서는 그간 전통적인 가족 안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부모수발 문제가 이제 사회 ‘공동체적 효’ 또 는 ‘세대 공동의 효’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장기요양 보험의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 1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치매·중풍 노인의 1/3 이상이 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2010년까지 수혜자를 2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수급대상이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아예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소득이나 재산수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 사 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 특히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은 아주 발달된 장기요양 보험제도 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복지제도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 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최소한 GDP의 9%를 순수히 헬스케어에 쏟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난 4년 간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3~4%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복지와 경제를 동시에 키워간 거 죠. 성장의 논리에 밀려 복지정책이 후퇴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하루바삐 선진복지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주명룡 회장께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황혼이혼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면서요? 네.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3개월, 자녀가 없더라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 는 ‘이혼 숙려기간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은 홧김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 는데요. 실제로 2005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04년 10%에 불과했던 협의 이혼 신청 취하율이 지난해에는 21.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제가 홧김 이 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효과도 있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 던데요? 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재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혼에 대해 국가가 과 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숙려제를 반대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숙려기간을 줄이자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국가 가 개인의 이혼을 막는게 아니라 ‘성급한’ 이혼을 막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정 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 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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