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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의 60%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국은퇴자협회가 이에 대한 포럼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애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면서요? A1.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단독가구 46만원, 부부가구 64만원의 소득이하로 인정 이 되면 정부로부터 84,000원 , 부부인 경우 20% 감액되어 13만 4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 된 노년층 인구수는 약 190만명이고요, 지급액은 약 1500억원이라고 합니다.
Q2. 정부가 84,000을 현금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84,000 원이 연금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죠? A2.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려면 단독세대의 경우 46만원이하여야 합니 다. 물론 이것은 자식의 부양여부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혼자 생활하는 노년층의 월 46만원도 안 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84,000원이 연금이라고 할수 있느냐 것인데요, 지난 5~6월에 걸쳐 실시된 KARP의 설문조사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 이상이 절차가 까다롭고 연금액이 너무 적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적정연금액으로는 20~30만원이 적당하고 답 하고 있습니다.
Q3. 84,000원이라도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갈등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항의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A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대부분이 노후기반이 아주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1월 달부터 기 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많은 노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자식들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 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72세의 한 남자분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은 부부끼리 살고 있고, 집도 없어서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 만 동사무소에서 거절당하고 말았는데요, 이유는 부인이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75만원이 소득으로 되 어있었기 때문이죠. 동사무소 직원이 84,000원 받을려면 그만둬야한다는 소리에 가슴만 치다왔다고 하는데 요, 집 없고 오로지 부인이 청소원으로 일하는 소득만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더군요.
Q4. 그렇다고 정부 예산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요구는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A4.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노년층 대다수가 노후준비가 전혀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식이 최대의 노후대비였죠. 당연히 나이 들면 자식이 부양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태가 변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감은 점점 희 석되고 있죠. 노년층 1세대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효’라는 우리사회 의 전통의식이 남아있어 경제적인 부양을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노년층을 지탱하는 생활 원천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정 내에서 폭력과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처럼 노년층의 부양의무 를 가정 내에 둘 경우 노년층의 사회문제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국가재정만을 앞세운다는 것 은 말이 안되죠.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부양의 큰 시작이고요, 이것이 최저생계 비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Q5. 그렇군요. 그러면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5. 네. 사회적 부양에 대한 재원은 어느 나라이고 조세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구조가 탄탄 한 나라에서는 갹출연금을 통해 일정수준의 노후소득을 갖게 하죠. 그러나 경제력이 부족한 노년층을 위해 서는 대부분 생계비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84,000원이라는 용돈수준의 연금으로 노년층의 사회적 부양을 책임지 고 있다고 하면 안되겠죠, 은퇴자협회는 국가재정에 대한 대안으로 종부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올궂은 목적으로 쓰인다면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입니 다.
Q6. 잠깐 선진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선진국 노년층의 여유로운 여생을 생각하면 많이 부러운 것도 사실이죠? A6.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한 그것이 전체에게 골고루 균등한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진국 노년층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약 65세 또는 68세 정도가 되면 누구든지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이죠. 약 80 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진국과 우리가 소득수준이 갖냐고 반발하시는 분이 계 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아주 낮을 때인 19세기 말, 그리 고 20세기 초에서부터 이미 노년층에 대한 연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 니면 중도개발국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어느 정도인가가 가 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Q7. 은퇴자협회가 이런 내용으로 대중포럼을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A7. 네. 협회는 25일 다음주 수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명동의 은행연합회관 컨벤션홀에서 ‘장노 년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포럼’을 가집니다. 장노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특히 우 리의 권리와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만큼 모두 다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포럼에는 조 세전문가, 경제전문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것 뿐만 아니 라 우리사회에서 노년층의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Q8. 기초노령연금이 최소한 노년층의 생계비 보장으로 우리사회 노년층의 삶의 질이 나 아졌으면 합니다. A8. 그렇습니다. 이미 노령화문제는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이미 세계는 1,2차 세계노령화대회를 통해 노년 츠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노년층의 개발이라는 행동계획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심화되는 노령화에 우리나 라도 더욱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Don't Do it, Nobody Else"라고 하는데요 즉 당신이 안하면 아무도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부터 시작하 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시작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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