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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기요양보험법 실시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라 애쓰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 의 반발까지 겹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발로 노인요양시설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 인가요? A1. 네, 장기요양보험법이 7월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요양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요.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건물 신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Q2. 아니 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이라니, 이 세상에 안 늙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주민들 이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A2.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132억여 원을 들여 올해 7개소, 내년 6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는데요, 7곳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1 곳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건립예정인 일부 시설시설 등이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요양원이 말이 요양원이지, 영안실 아닌가요?”라 고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행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었나 하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3. 노인요양시설을 영안실이라고 말하는 수준이라면 반대여론이 극심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홍보부족탓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A3.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7월 시행을 앞두고 시설기준을 마련하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주민과의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인식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주민들 은 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 립취지도 좋지만 내가 사는 곳만은 안 된다'는 식의 '님비 현상(nimby syndrome)'인데요, 님비증후군 은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 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주거 지역은 안된다는, 자기중심적이며, 공공성이 결핍된 지역이기주의 극치입니다.
Q4. 그렇다고 주민반대여론에 밀려 시급한 시설을 마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A4.그렇습니다. 올해 1월 개소한 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이라 주장하며 건축공사 를 방해하고 반대시위를 주도한 두 명에게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자칫 이 러한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지자체와 주민과의 불신만 가중될 수 있고, 지자체장 또한 투표에 의한 선 출직이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밀어부칠 수 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Q5. 7월 시행을 앞두고 요양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 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요? A5. 그렇습니다. 현재 7월 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약 6만 2천명의 장기요양 수요자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여론으로 시행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9만 6000여 명중에서 치매나 중풍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33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시설 수용인원이 500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추진중인 공사도 반대 에 부딪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전국지자체의 복지 종합평가에서도 낙제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어 지자체의 의지와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Q6. 정부는 이러한 반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6. 주민들의 반발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 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지원된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면 서, 이러한 반발여론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일대가 더 심하다고”하네요. 복지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들어갔 고,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어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
Q7.그렇군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요양원이 들어서서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다면 먼 곳 보다는 찾아뵙기도 쉽고 굉장한 주민편의시설 같은데요? A7.그렇습니다. 반대여론들의 주민들이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양시설이 들어서면 그것만 들어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에는 노인전문 요양시 설이 들어서면서 재활병원, 체육공원, 휴게공간이 함께 들어와서 주변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켰는데요, 이러 한 효과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요양시설을 놓고 당초 반대했던 주민들도 오히려 주변환경이 개선되자 호의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넘어서 이기적 인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같습니다.
Q8. 심화되는 노령화에서 치매, 중풍 환자들이 남의 일만은 아닐텐데요, 우리스스로부 터 많은 반성이 필요한 씁씁한 풍경입니다. A8. 그렇습니다. 무의탁 노인의 치매나 중풍 환자들에서부터 우리부모들의 요양까지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은 자꾸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주의의 극치로 반대한다는 것은 내 부모 안 늙을 것 아니고, 그렇게 반대하는 자신 또한 늙으면 누군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 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길이 필요한 내 이웃이 따뜻한 이해와 배 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조건 남의 일이다며 한치앞의 집값만 걱 정할 것이 아니고 내부모, 나, 그리고 장차 내아이가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회, 나보다 좀더 부족한 이웃 들에게 관심을 주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어른 들의 각성과 반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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