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출발멋진인생]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7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의료보험 민영화가 인터넷을 뜨겁고 달구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A1.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시절에 "건강보험 30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총선공약 인만큼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1.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A1. 네. 크게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이겠죠. 2005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추진되면서 2006년에는 747억원,그리고 지난해에는 2847억원의 적자를 남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 때문에 감기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제대로된 의료수가를 받겠다는 의사들의 밥그릇 키우기 등 다양한 배경들이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에 현행 당연지정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규제개선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바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병원의 영리법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나 기관에도 시장논리를 도입하자는 논리이지요.


Q1.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핵심쟁점은 무엇인가요?

A1.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영화의 핵심쟁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민영의료보험 즉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의 보험료를 내고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떤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제해놓았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내는 한 우리나라의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의료기관을 막론하고 건강보험과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기타 민영보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을때도 어떤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느냐 따져야 되는  의료기관 이용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건강보험을 들지 않고도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그에 따른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Q1.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겁게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차등되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지만 그에 따르는 의료서비스는 적게 내는 사람과 똑같이 받게 되지요. 보험이 재분배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입자선택사항이 될 경우 일부 경제력있는 사람들이 대거 민간보험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으로 보장되었던 질환들이 대폭 줄어들 수 도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재정을 보완하거나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정부지의 의료비가 감당해야 할텐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의료비감당을 할 수 없게 되죠. 미국의 경우처럼 작은 질환을 수술하는 데에도 기천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할 수 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의료보험제도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민영보험들이라는 것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제대로된 의료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A1. 그렇습니다. 작년에 협회에서도 노년보험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상품팔기에 급급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쟁력만을 내세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국민의 건강까지 맡겨야하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미국의 경우 엄청난 의료수가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보험을 들지 않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큐멘타리영화 '식코'는 미국의료보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애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논의에서  100%민간보험으로 활성화하자는 논의는 자칫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Q1.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A1.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보장하되 보험운영 및 제공은 모두 민간보험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건강보험의 요율은 월 소득의 6~7%를 넘을 수 없게 정해져 있고요, 정부에서 정하는 기본건강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사람들이 공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암보험 등 질병중심 민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식으로 보자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우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보험 수가계약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한국식 '당연지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는 기본건강보험을 의무화해 민간보험회사의 영리추구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 운영 및 제공을 민영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질지 민영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Q1. 나이들수록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논의는 장노년에게는 위기의식이 들기도 하는데요?

A1.그렇습니다. 가계비에서 의료비 비중이 높은 노년층의 경우 의료보험 민영화논란은 위기의식이 갖고 들어야 합니다.  2006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이상 건강보험 인구는 8.6%에 해당하지만 의료비지출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재정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년층은 같은 보험료는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있고요, 앞으로 장기요양보험확대와 더불어 재정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무방비상태로 내놓을 경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죠. 특히 부모부양이 희석되어가는 사회현실에서 현대판 고려장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Q1. 의료보험 민영화논란을 지켜보는 협회의 입장을 밝혀주신다면요?

A1. 네.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들과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논의들을 확대해가야지, 자칫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민의 건강을 민간시장에 넘기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중증 질환들은 민간의료보험시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확대하면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할 일들은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야하고요, 이를 통해 더욱 국민들을 위한 의료보장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는 일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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