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과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노후불안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A1. 크게는 급격한 노령화일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부양의무가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 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부모를 모셔야할 의무가 자식에게 있었죠.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부양의무가 국가로 이동하게 되죠.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공적부양이 잘 이루지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대 이상 장노년들 가운데 약52%가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못한 장노년이 과반수가 넘고 있는 반해 사회안정망은 크게 부족합니다. 따 라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Q2. 우리나라의 사회안정망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2 사회안정망이라는 것은 주로 공적 사회보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그리고 공공부조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초노령 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수직역연금인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의 적절 한 생활을 누리는 급여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대부분 선진국들은 노년이되면 생활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은 최고금액이 월84,000원입니다. 이것 을 연금이라고 볼 수 없죠.
Q3. 그렇다면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받고 있는 각각의 연금 급여수급액은 어 느 정도나 될까요? 기초노령연금도 실시한지는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것인데요? A3 그렇습니다. 현재 노년들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평균금액이 80만원에서 150 만원 정도입니다. 이들은 노년인구의 약 3~4%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받 고 있는 노년층은 65세 이상 인구의 9%이며,약 43만명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8%정도가 수급하고 있지만 평균금액은 18만원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60% 이상에게 지급된다는 기초노령연금은 약 84,000원입니다. 179만명이 수급하고 있다고 하니 65세 이상 노년층의 약 35%가 해당됩니다. 특수직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급여가 된다고 볼수 가 없습니다.
Q4. 기초노령연금 84,000원을 연금이라고 하기에는 참 적은 액수인데요. 이런 문제로 UN 인권위의 1인 시위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A4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를 찾아 항의서 한을 전달했는데요, 한국 노년들의 경제권에 대한 UN의 권고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 년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서명했는데요, 이 서명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생활을 누 릴 수 있는 사회보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84,000원은 사회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급여라 고 볼수가 없죠. 빠른 시일 안에 정부가 서명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죠.
Q5.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어야할까요? A5. 네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1인당 최저빈곤선인 40여만원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최저선이상의 연금액을 타게 됩니다. 약 80만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11위입니다. 작년 12월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60세 이상 노년층 의 40%가 자녀 또는 친척지원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자식 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어떤가요? 부모 부양하겠다는 자식 참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적소득보장과 사 회적 부양을 통해 나이 든다는 것이 추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권리라는 것을 알 아야 한다는 것이죠.
Q6. 나이가 들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적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가 좋아할 말이지만 국가 예산마련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A6.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만을 탓하여 이러한 의무를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핵가족․개인 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모부양이 더이상 자식들의 몫이라고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 히 부모 부양과 돌봄으로 가정 내 갈등을 많아진다면 우리의 노령화는 재앙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경제 대국 11위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 가 예산부족만을 앞세우거나 사회 구성원의 갈등만을 우려해 뒷짐지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나 다 름없습니다.
Q7.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로 삼을만한 것이 있을까요? A7.네 미국의 타운젠트연금법을 말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의사출신인 타운젠드는 주변 노년층의 비참한 생 활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는 1933년 노령자회전연금(Old Age Revolving Pension)이라는 계획을 제안합니 다. 그 제안은 60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월 200달러를 지급하되, 그 돈은 미국내에서 30일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지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었죠. 이에 필요한 재원은 2%의 판매 세를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타운젠드의 제안은 미국노령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미국내 타운젠 드 클럽이 500여개가 생기는가 하면 2천만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5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타운젠드 연금제도에 대한 미국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판매세로 걷게될 40억~90억 달러로는 연금 제정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며 미국 정부전체 예산의 절반은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타운젠드의 연 금제도 운동은 10년이 넘게 계속되면서 결국은 노령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이룹니 다. 긴세월동안 노령자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 결과이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사회연금의 밑바탕 이 되었죠.
Q8. 그렇군요.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요. 또 내 부모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양의무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우리사회가 각박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8.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험을 줄 수 있어야 만이 선진국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저축과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 노령화에 따라 연금이외에도 종신형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죠.)이 도입되고 치매, 중풍들의 노년질환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등이 생겨 어느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현 재 용돈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대폭 올리기 위한 정책과 예산마련을 전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 다. 지금이야 근로세대들이 세금부담이 크다고 반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늙는 다는 것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0십년 후,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공적 연금으로 적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여전히 반대만 하시겠습니까? 공동체사회, 모든 연령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회 가 바로 우리사회가 가야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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