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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지난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고령농민의 현황과, 농촌의 현 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노후대책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농민 3명 중 1명이 수입으로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 는데요, 농촌 역시 배고픈 노후를 면하지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A1.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의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연 평균 농가소득은 약24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농가 전체 연평균 소득 3200만원의 76.4%에 불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61세 이상 고령농가의 35%는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 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Q2. 고령농가 소득이 2400만원이면 월로 따져 2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생계비가 부족 하다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A2.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은 소득의 집중과 불균형 인거죠. 즉 어떤 농가는 몇 배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이 있는가하면 어떤 농가는 평균이하의 소득으로 생계 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한 개별 상황의 이해 없이 평균으로 따지다보니 월 소득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계비에도 못미치는 고령농 가가 세명 중 1명이라는 것입니다.
Q3. 그렇군요. 농촌은 도시와 달리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는 노년층이 많지 않습니 까? 그들의 소득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A3. 고령농업인의 농가소득분포를 보면 농업소득은 39%, 농지인대수입이 1.2%, 이전소득이 22%였습니다. 이 전소득중에서 공적이전소득 즉 연금은 7.7%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대부분은 사전이전소득 즉 자식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가계비를 보조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농가소득은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농가일수 록 소득이 매우 낮아지고 있었는데요, 고령농가의 절반이 노후대비 적정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요, 최 저생계비 이하의 농가소득을 얻고 있는 비율도 약 11%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3. 농촌의 심각한 노령화속도를 생각해볼 때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리라 생 각되는데요? A3. 네. 그렇습니다. 농촌의 노령화는 이미 초노령화로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인구집중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비해 농촌은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심각한 노령화율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농업분야에 경쟁력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노후준비가 단기간에 이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Q4. 보고서에서 내놓은 농촌의 해결대안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A4.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일환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 는 농지를 소득화하는 농촌형 역모지리론을 개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연금을 노후소득 보장수단 으로 선택하여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저소득 고령농가층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원 또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Q5. 농촌형 역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를 담보로 하는 것인가요? A5. 그렇습니다.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노후를 위한 해결수단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난해 주택을 담보로 종신까지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이 도입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순토지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농가의 노후 소득 보장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6. 해외의 선진사례는 어떻습니까? A6.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노령화가 앞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면에서는 그다지 빠르지 않아 충분한 정책 대웅이 이뤄지고 있죠..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오래전부터 잘 갖추어진 국가의 경우에 는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활보호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이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소득 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자녀나 친척 등에서 지원되 는 사적 이전소득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부양에 의한 사적이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 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약 50%이상이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다니 노후 소득보장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7. 그렇군요. 해외의 사례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야겠습니다. A7.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이 예상했던 기대수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어 노후를 위한 수 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회 안정망의 확충도 중요하고, 근로기간을 길게 하여 소득을 지속 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과 은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건 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과 일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Q8. 도시와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노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A8. 맞습니다. 씁쓸한 말이지만 우리세대를 일컬어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세대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세대를 아신다면 그에 대비하는 적절한 노년관리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의 정책에 대해 주의깊게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비판하고 요구하면서 더불어 우리스스로 당당하게 서겠다 는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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