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B출발 멋진인생] 자식 때문에 우는 독거노인의 겹섭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8
 

며칠 전 한 독거노인의 자살소식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의지가 되는 자식 때문에 오히려 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다는 데 설움 받는 독거 도인의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난 25일에 있어났던 한 독거노인의 자살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A1. 지난 2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거부당한 60대 독거노인 김모씨가 세 들어 살던 건물 난간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씨는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Q2. 구상권은 처음 듣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죠?

A2. 조금 어려운 법률용어있데요,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후에 지불해야할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이죠. 김씨의 경우 만약 부양의무자인 자식에게 부양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후라도 자식이 있는 것이 밝혀지고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자식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물게 하는 것이죠.


Q3.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혀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부모를 자식들이 버려두거나 부양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A3. 그렇죠.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능력이 있는 직계혈족 1촌 이내의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가족과의 관계가 끊긴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이자 폐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을 합리화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정책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Q4.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 보호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A4.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가구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수준이 대도시의 경우 3,8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약 3,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로 따지면 약 120만원 정도이고,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의 경우 약 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생계비 또는 의료비, 양곡등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수준에서 소득을 뺀 금액정도입니다. 


Q5.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나이 들어 딱히 경제활동도 할 곳이 없으니 생활수준도 참 딱할 것 같은데요?

A5. 지난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수는 약 8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약 18%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경우 노후를 대비하거나 사회안정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니 이들의 생계는 정말 막역하죠. 73세의 반모씨는 심한 피부질환과 백내장으로 건강이 악화되어가고 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씨는 병든 몸을 이끌고 폐지를 수거하며 한달에 15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국가의 생계비지원을 받으려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죠. 이유는 호적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50대 외아들은 사업 실패로 수감생활을 한 뒤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약을 사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Q6. 늙어가는 부모입장에서 보자면 남의 일이라고만 돌리기에는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요?

A6. 맞습니다. 부모부양에 대한 자식의 의무감이 더욱 희박해지는 현실에서 사회전반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부양비의 경우 지금은 약 7명당 한명꼴이지만 앞으로 부양비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늙은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까지 이어지는 노인학대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책이 새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이고도 희망적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Q7. 노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A7.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연금제도가 잘 되어있어 노년층이 웬만한 젊은 세대 못지 않은 소득을 받고 있고, 요양시설이라든지 하는 사회서비스 시설등 사회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부실해지는 연금 재정에 대비해 자식에 대한 다양한 부양의무를 강조하는 국가정책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같은 동양권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부모부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1명 이상의 자녀들이 매달 수당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가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중국역시 노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해 부양자에게 부양료를 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기타 해외의 경우에도 부모 학대나 유기 방지법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죠.


Q8. 우리나라에도 구상권이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갖춰져가는데요, 꼭 법적인 강제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을 개선할려는 사회적 노력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A8. 그렇습니다. 이제 노년층은 증가하는 인구수만큼 다양한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노년층 스스로도 당당하고 책임감있게 점점 길어지는 평균수명만큼 다양한 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자식 역시 본인들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늙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늙은 부모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던 만큼 사랑을 돌려주면서 사랑으로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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