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장례문화가 변하면서, 상조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상조업 체를 이용하는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의 사각지 대에 놓인 상조회사’ 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1. 최근 미디어 매체의 광고를 통해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A1. 그렇습니다. 상조회사는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선수금 장의 계약제도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조회사는 약 3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 다. 이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1999년 70여개와 2004년 93개 업체에 비해 3~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04년 100만 여명에서 2006년 300만 여명까지 늘어났는데, 현재는 약 400만이 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과 비슷한 성장추세로 커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Q2. 최근 상조관련 사기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그런가요? A2. 그렇습니다. 상조회사는 미래의 경조사를 대비하여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금액을 지불하는 ‘선불 식 할부거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3년에서 10년, 많게는 20년 이상 일정액을 내고 있는데, 상조회사에서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가입 당시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저가의 상품으로 바꾸 고 소비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빼돌리기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A3.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유명한 퍼리스트 힐 회사가 있는데요. 2006년 7월, 오크라 호마 주의 석유업자 스마트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선수금 장의 제도에 가입한 13,500명의 계약을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퍼리스트 힐의 장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4천불 정도 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퍼리스트 힐 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이에 격분했고, 테네 시 주 검찰청은 스마트가 2004년 퍼리스트 힐 회사를 매입한 후 2천만불을 신탁구좌에서 빼돌린 것으로 밝 혀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Q4. 상조회사와 관련된 사기사건은 생존한 가족들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A4.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생을 페인트공으로 살아온 89 세의 칼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칼 부르어는 퍼리스트 힐 장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장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앞으로의 장례는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까 지 나눴는데요. 그 후, 아내 오드리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3,500달러를 더 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칼은 우선 194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매월 갚는 조건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Q5.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렇다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데, 어 떻습니까? A5. 네.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피해사례가 있는데요. 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려고 가입 했던 한 상조회사에 그동안 84만원을 납입하였는데, 회사를 찾아가보니 사무실도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 어떤 소비자는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매월 꾸준히 납입을 해오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부산지역에 서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 된 소비자피해는 2007년 833건으로, 전년 대비 63%가 늘었습니다.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 구가 대부분이고, 소비자의 계약 철회 요구 거절, 장례서비스 상품에 대한 불만,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장례서비스 불이행 등이 주요 피해사례입니다.
Q6. 현재 우리나라는 상조회사를 설립하는 별다른 자격기준도 없다고 하던데요? A6. 맞습니다. 상조업은 현재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 이나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부실경영으로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조회사의 도산에 대비한 보증시스템은 상조업 관련 협회 등에 가입된 100개 내외의 업체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여개의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거나 계약 해지가 빈번할 경우, 도산할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상조회사 마 다,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 기반이 탄탄하여 ‘적은 돈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 는 과 장 광고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Q7. 상조업과 관련된 규제 방안이나 개선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된 방안은 어떻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7. 상조업과 관련된 방안은 작년 11월 19일, 상조업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 류 중입니다. 상조업 법안에는 상조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함께,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이행보 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상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상조회사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8. 상조회사에 관한 협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A8.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7일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보 급하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을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는 상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상조회사를 운영할 충분한 자본금과 상조업무 를 수행할 전문인력 구축, 품질 높은 장례용품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