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2008년 달라지는 시니어정책과 올바른 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3


재정경제부에서는 1월 중으로 정부부처의 2008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해서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할 예정인데요. 시니어정책에서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변화하는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08년 달라지는 시니어정책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2008년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던데요.

A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7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7개의 각 부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사항에 따라 367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이 마련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시니어정책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됩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올해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65세 이하 중장년층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2007 10대 뉴스’에서 선정된 바가 있잖아요? 그동안 오랜 진통 끝에 맺어진 결실이라 참 반가운데, 이 두 가지 정책의 도입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저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1950년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고모, 삼촌, 형제들... 모두 한 집에 모여 생활하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때의 대가족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젊은이들의 인구이동, 그리고 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른 부양의 감소 등이 많은 독거노인을 양산했고요. 이것이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제대로 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이제서야 도입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Q3. 그렇군요. 우선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A3. 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대 이상의 16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31만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었고요. 기존의 경로연금을 받는 61만명을 포함해서 총 192만 여명이 이번 달 말일경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 소득 40만원 이하의 독거노인가구는 매월 83,640원씩, 그리고 월 소득 64만원 이하의 노인부부가구는 매월 133,820원씩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은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먼저 적용 되고요. 올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Q4. 우리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올바르게 정착하여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4. 네. 우선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우리 모두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70세 이상의 전체 노인인구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1%인 192만명 만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시행초기라고는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Q5. 기초노령연금의 가구별 지급액을 보면요. 노인단독가구에는 매월 83,640원, 노인부부가구에는 133,820원이 정해졌는데, 적은 금액 아닌가요?

A5. 맞습니다. 최근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나 라면 등의 생필품 가격도 크게 오른다는데, 매월 83,640원이라는 돈이 과연 노년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앞으로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정도로까지 지급액을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노년층의 사회활동이 늘어난다면, 연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완화되고, 우리 경제도 발전하는 좋은 길이 되겠지요.


Q6. 네. 정말 주회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노년층의 생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떤 건가요?

A6. 네. 각종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요양전문기관이라든지,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신체활동을 돕고,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죠.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특정대상에게만 제공되기도 했는데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면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무래도 노인요양시설이 충분히 갖춰줘야 할텐데요.

A7.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이 제도는 특히 각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요양시설, 노인수발 인력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15만 8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요양시설은 1100 여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서 요양이나 재가서비스의 충족율은 80%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내에 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Q8. 앞으로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8. 양적인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적인 체계가 좋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보면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든가, 지방재정의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시설이나 규모로 운영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지역 간의 요양시설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숙제라고 보고요. 또한 각 요양 기관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노인수발 인력의 확충 또한 중요한데요. 요양보호사라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요양서비스에 필요한 기타 인력을 충분히 두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요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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