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언제나 청춘]종부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06
오늘은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난 29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송되자 납부대상자들이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
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A1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세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시가가 6억원이 초과하면 종합부동
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겁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인 6억원을 뺀 금액에 과표적용률과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인데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합니다. 종부세는 세율
은 주택가격에 따라 적용률이 다른데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5% 등으로 1%에서 3%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Q2. 200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납부세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A2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신고대상은 약 48만명, 전체 주택보유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로 보면 강남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대상가구의 약1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 중에서 종부세
최고액 납부자는 52억원, 법인은 405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과표적용율이 80%에서 90%로 오른데
다 작년 주택가격 폭등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다보니 부과된 세금도 많이 증가해 납부세액이 약 2조 8천억원
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Q3.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데요, 종부세 부과의 원인은 어
디 있는 것인가요?

A3. 종부세는 2005년 8.31정책에 의하여 설계되었는데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
해 보유세는 무겁게 하고 거래세는 가볍게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입니다.
하루가 멀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살맛조차 잃어가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서는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우리가 가야할 당연한 ‘세금정책’일 것입니다.

Q4. 선진사례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종부세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A4. 미국,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고 거래세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정반대로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죠.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
을 보면 우리나라가 0.7%, 미국은 1.5%, 일본은 1.0%의 보유세를 걷는다고 합니다. 전체세수에서도 재산세
보유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2.2%인데 비해 미국 11%, 영국 9.5%, 일본 13%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Q5. 그런데도 종부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장기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30억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10억짜리 1가구 2주택자는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
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뉴스에 단 댓글을 보았는데요 ‘네 식구가 회사근처 30평대 1주택에서
10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종부세가 400만원이 나왔다.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도 못가는데, 이것은 집을 비우
라는 처사냐’며 너무한다는 주장과 ‘비싼 아파트에 살면 비싼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대
립하고 있더군요.

Q6. 종부세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후보들도 종부세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후보
마다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A6. 그렇습니다. 정동영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완화를 약속하고 나
섰습니다. 이에 반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현행 유지’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강화’를 내
걸고 있죠. 정후보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현정부의 종부세 근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를 불
과 10여일 앞두고 태도가 바뀌었죠. 그만큼 종부세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크다는 반증이겠죠.
이로 인해 이명박-정동영-이회창 등 이른바 ‘빅3’ 후보는 모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라
는 점에서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장기보유자의 기준이나, 얼마나 세금을 줄일 것인지 등 세부 안은 아직 없
는 상태입니다.

Q7.은퇴자협회도 며칠전 성명을 통해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A7. 그렇습니다. 종부세 부과에 따라 협회 회원들로부터 완화정책을 펴야한다는 요구가 쇄도했습니다. 부동
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세금정책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죠.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전체주택소유자 3.9%의 부자들이 '세금폭탄'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다만 원론적으
로 옳은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장기주택보유자이면서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주택은 재산이라기보다
는 거주수단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연금이나 퇴직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게 종부세는 “있는 집을 팔고
나가라”는 처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보호해야할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일 것이다.‘는 의견을 냈죠.

Q8. 논란을 잠재울 수 는 없지만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리해주신다면요?
A8 없던 세금 더 내라는 것이니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 는 없겠죠. 그러나 남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가진 부
자들이 우리가 가야할 조세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오히려 이렇게 걷어진 세금을 사회소외계층에게 올바르
게 쓰일 수 있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은퇴자협회 의견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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