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1.10 22:30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당초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년층 67.2%에만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월소득액의 5%를 연금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노년층의 심한 반발을 의식한 듯 복지위 예결산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을 6%로 1%p 증액했다. 그간 논의 경과와 사회적인 흐름 등을 감안할 때 노령연금 인상 운동을 해온 시민사회와 노년층은 당연히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12월 31일 밤 다시 정부안으로 회귀해 5%로 확정했다. "복지, 복지"를 외치면서 노년층 문제는 저버린 것이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 아동 급식·보육예산과 등록금 문제는 국가적 의무라면서 노인복지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 노년층 빈곤율은 흔히 비교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많은 노인세대가 노후보장을 제대로 준비 못한 이유는 젊은 시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인빈곤은 개인에게 책임 묻거나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 것이다. 이들 세대의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회는 재정 당국의 무성의를,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이라고 서로 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진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이 주위에 많다. 노년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고사하고 당연히 올려야 할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안이 무산된 데 대해 실망과 분노가 끓어오른다.
18대 국회가 3개월 남짓 남았다. 연금액 인상과 수급자 확대는 법에 보장된 사항으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 금년 6%로 증액 확정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과 이를 보장하는 법률안이 금번 회기 중 개정되길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