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반대” 의견서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3 오후 5:57:4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 앞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3. 04. 01

 

 

단 체 명

  대한은퇴자협회

대 표 자

 회 장 주 명 룡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44-24번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02-456-0308

 팩스번호 : 02-456-7650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99호 (2013.02.22.)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대

 

□ 반대이유

 

1. 노인고용창출 및 고령자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 관련 전담 부처(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해야 할 것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 업무 권한에 속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도 중복성을 지닐 수 있음.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고령자 취업지원을 연계할 필요성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라도 노인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및 연계사업은 노동부가 직접 주관해야 할 것임. 복지부 산하단체를 확대 개편하기보다는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은퇴자들에 대한 고용연계사업을 주관하고 비정부단체(NGO)에 대한 역할 부여와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고령층 고용촉진 정책을 요구함

 

2.『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는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업무와 중복되어 정부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음

 

○“(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업무 중 신설되는 동법 제33조 제④항 제1호의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제1호 및 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과 중복됨. 국민연금가입자(상실자)와 수급자가 약 2,8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특수직역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사업을 펼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노후설계”관련 동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사업은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음. 추가로 중복 수행되는 행정비용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비용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국민적 설득력이 있을 것임.

 

…………………………………………………………………………

 

□ 요구사항

 

1.『개정법 제33조 제4항 제2호』삭제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는 노후소득 보장과 연계하여 기존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토록 해야 할 것

 

2.『개정법 제33조 제4항 제3호』삭제

-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장할 사안임

 

 

나. 의견제출자

 

□ 단 체 명 : 대한은퇴자협회

□ 대 표 자 : 회장 주 명 룡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44-24번지

□ 전화번호 : 02-456-0308

 

 

다. 기 타

 

□ 붙임 : 대한은퇴자협회 성명서

 

 

<성명서 바로가기>

 

노후설계기관 중복설치비용 절감하여 장·노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사업에 집중시켜라! 

 

장·노년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노후설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할 것!

 

 

2013.04.03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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