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에 관한 노동부 고용정책 기본 방향 밝혀
이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이 전면금지 될 전망이다. 또한 평균 정년 연령이 57세에 미달하는 기업은 빠르면 2004년부터 정년 연장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채용, 해고 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는 차별금지 규정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신설될 때의 얘기다.
2002년 11월에 통과된 고령자 고용촉진법 상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제(처벌) 조항이 없는 신설조항으로서, 차 상위급 법제정을 위하여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줄곧 캠페인을 벌여 왔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연령차별금지 캠페인은 미국의 ADEA(노령자 차별금지법)에 근거를 두고, 2002년 4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 2002년 11월 국회 통과를 거쳤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5대 차별법에 "연령차별금지"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해온 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청와대 앞 시위를 거쳐 "연령차별법" 제정을 약속 받았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비단 장노년층 뿐만이 아닌 모든 연령층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이"로 인해 취업제한에 걸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법 제정이 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정년제 개선안 공청회(2003년 3월 25일 개최)를 거쳐 법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노년층의 퇴직을 강요하는 "퇴직유도 금지법(OPBPA)" 제정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퇴직유도 금지법"이 제정되면 40세 이후의 장노년층에게 어떤 조건을 미끼삼아 퇴직을 유도하는 기업의 행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러한 법을 제정, 장노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 지난 5월 19일 오전 7시,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명룡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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