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대한은퇴자협회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31 오후 6:06:39

 

         복지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대한은퇴자협회 입장

 

-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 보도자료(’12.7.23) 관련 -


 
대한은퇴자협회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수급률을 관리해 온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신청하지 않은 노년층에 전가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단계적 연금액 인상·대상자 확대를 통한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전액 국고화·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힘
또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오니 언론에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함

□ 김용익 의원실 보도자료 주요내용(’12.7.23, 연합뉴스 등)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3년간 35만명 3,860억원 미지급하고,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해 옴

- 법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축소 지급한 것은 법 위반임

○ 미지급과 신규신청자 중 매년 26% 탈락시키며 3년간 198억 미집행

□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내용(’12.7.23)

 

○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부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수급자 선정은 신청주의에 따라 지급되므로 법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

□ 대한은퇴자협회 입장

1. “대상자 축소 또는 미지급사례는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미신청자를 감안하여 매년 노인의 70%를 상회하는 소득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개별 안내 및 제도 홍보 등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복지부는 법상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해 왔음(’11.12.21, ’10.11.30, ’09.10.22 등)

 

- 그러나, 70%까지 대상자가 확대된 ’09.1월 이후 단 한번도 70%를 상회한 바가 없고, 오히려 매년 1%p씩 덜 지급해 온 것은 사실임

○ 법상 수급률을 달성하는 방안은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신청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안내 및 제도홍보하고, 기존 신청자 중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며,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는 대리신청을 활성화”해야 함


- 복지부 보도자료(’12.4.4)에 의하면 “탈락자 9,090명에 대한 재신청 안내를 통해 3,047명의 재신청 접수받아 1,539명에게 연금을 지급한 수급률 제고노력의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는 ”전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중에서 소득․재산수준이 금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탈락자에게 전수 재신청 안내했는지가 불분명하고, ’10년 이전 탈락자는 재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 또한, 법상 수급률을 맞추기 위해 최근에는 전년도 11월 고시한 선정기준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고, 시군구별 미신청자 수·시군구별 개별 연금신청안내 건수 및 공무원의 대리신청 건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들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신청안내를 했는지도 의문임. 만약 복지부 설명자료처럼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복지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매년 1%p씩 덜 지급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수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 동안 복지부가 선정기준 변경(65세 이상 노인의 70% → 최저생계비의 14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고려할 때 “대상자 축소 의혹 및 법률 위반”을 지적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할 것임

2. “법적 수급률 미달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

 

○ 그 논거로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부칙 제3조제2항)에 “국가는 …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수급자 선정은 신청주의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이는 법 부칙을 문리해석해서 ’10년 이후에도 ’09.1.1. 현재 65세 이상 노인 527만명의 70%인 369만명 이상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만 하면 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짐

 

○ 그러나, 당시 법안심사 회의록(’07.6.29, 보건복지위 제7차 전체회의, 9∼12면)을 보면, 대상자를 60%에서 70%로 확대하자는 박재완 의원안(현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09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급자 비율이 65세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한나라당 박재완·전재희 의원)과 “‘당시’로 규정해야 신축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열린우리당 양승조·노웅래 의원 등, 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있었을 뿐 복지부의 해석처럼 『’10년도 이후에도 ’09.1.1. 시점의 65세 이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70%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은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2008년에 60%, 2009년에 70%로 소득인정액을 정하면 일단 정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 후에 다시 누락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기준을 고시가격의 증가라든지 최저생계비의 증가율을 포함해서 늘려 나갈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득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일부러 그 구간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0%를 완전히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유연성이 필요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65세 노인의 18.9%인데 이 비율이 2020년 되면 40%, 2030년에는 6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해 놓고 한 번 포함되셨던 분들이 소득이 많이 있어서 그 구간을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신축성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출처 : 당시 회의록 11면).

○ 이후 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법안[제18대 국회에서 제출된 5개 법안(양승조·박은수·백원우·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개 법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모두 “당시”라고 하는 문구 보다 그 “시점”인 “2009년”을 법안발의 이듬해부터 80%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복지부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각종 보도자료 등에서 당해 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70% 수준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1일 당시 100분의 70 수준”이라면 ’09.1월부터 현재까지 70%를 넘을 수 도 또는 못 넘을 수도 있는 것이나 이제까지 월별 수급률 기준으로 70%를 넘은 적은 한번도 없음

○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수급률을 69∼67% 수준으로 매년 1%p씩 낮게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신청주의 원칙 등을 핑계로 ‘법위반 여부와는 별개’라는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은 매우 유감임

3. 우리 대한은퇴자협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년단체들과(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지난 7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및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위해 국회에 당장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음

 

○ 이에 대한은퇴자협회는 복지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67%대의 수급률을 몰래 유지해 온 것에 대해 노년층을 대표해서 대단히 유감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이 국가차원에서 노인계층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되나, 이를 국가보조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킨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49개나 되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위 ‘깔데기 현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572만명 중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382만명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142만명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수급하는 동시 수급자도 92만명에 달함. 수급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함

○ 앞으로 우리 대한은퇴자협회는 노년4단체 공동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 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예정임.

          <기초노령연금 관련 노년 4단체 공동요구사항>

﹡ 5년 동안 방치된 연금액 매년 0.25%p씩 단계적 인상!!


﹡ 대상자를 2013년 75%, 2014년 80%로 단계적 확대!!


﹡ 지자체 부담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전액 국고화!!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


﹡ 노년단체 공동요구안의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연금특위 당장 구성!!


2012. 7. 24(화)

대한은퇴자협회장 주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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