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이 혜택받는 불완전한 노령연금, 누군가는 대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2 오후 6:16:40

   

  [ 2012년 7월11일(수) 국회기자 회견 전문 ]

 

  

 

주명룡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맨 오른쪽 이낙연의원)

 

﹡ 5년 동안 방치된 연금액 매년 0.25%p씩 단계적 인상!!

 

﹡ 대상자를 2013년 75%, 2014년 80%로 단계적 확대!!

 

﹡ 지자체 부담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전액 국고화!!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

﹡ 노년단체 공동요구안의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연금특위 당장 구성!!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오늘은 제19대 국회가 개원(5/30)한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늦었지만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년단체로 제19대 국회가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노인일자리 등 복지 확대가 실현되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6월 15일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소요재원 마련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15분의 의원님과 뒤 이어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원석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전액 국고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에 관심을 갖고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단기간에 특위구성 결의안의 제출 및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기쁘기도 하고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8대 국회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인상 등 10개의 법률안이 제출되고 연금특위도 운영되었으나 어느 하나 성과를 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 분명하게 제19대 국회는 의정활동 1년차. 즉,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연금액의 인상 및 대상자 확대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소요재원의 전액 국고화 및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업무이관에 대한 법안 처리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년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변창남 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5% 보다 3배 이상 높고, 노인자살율 또한 인구 10만명 당 81.8명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매년 새로이 65세에 진입하는 46만여명(매일 약 1,270여명)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자살, 빈곤, 질병, 고독 등 노인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곤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정부와 국회의 대응노력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낮아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최저생계비 55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인 월 94,600원으로는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08년 이후 매년 국민연금 급여율은 0.5%씩 줄이면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5년 동안 단 한 푼도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인소득 상황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더 큰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현 노인계층의 실질적인 빈곤문제와 사각지대 해소하고, OECD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인상하고, 대상자를 8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당장 2배 인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연금의 급여율 축소 일정에 맞게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2028년도까지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방치해 왔던 5년치인 1.25% 포인트를 2013년에 인상하고 2014년부터 매년 0.2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떠 넘겨서 생긴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나 됩니다. 이는 전체 230개 시군구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인천의 모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연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 대 25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1년말 기준으로 보면, 총 사업비 3조7천8백원억 중에서 지자체가 약 1조원 가까이 부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을 넘어서 조만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자자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재원분담 구조의 개혁 없이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사업성격에 맞게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액 국고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해소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인상, 확대하더라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전액 국고화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부분을 영유아 무상보육 등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에 활용하면 지역구 의원별 복지공약은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 김금복 회장)

아울러, 현행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도 10개 분야 46종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유령연금과 같이 부당지급 사례가 방치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5,700,972명입니다. 이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382만명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42만명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노인은 92만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동시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24%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 수행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사망, 계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각각 신고해야 하는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을 절감하고 두 개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이상 우리 대한은퇴자협회,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등 노년4단체의 공동요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년4단체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올해 연말까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제19대 국회의원들에게 노년4단체의 공동요구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과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년 4단체가 제출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입법발의에 어느 정당, 어느 의원들이 참여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고, 법안심의 과정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19대 국회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연내 입법화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년 4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의점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해 내야 합니다.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즉각적으로 구성할 것과 연말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2012. 7. 11(수)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노년 4단체 일동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가나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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