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감시단속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장노년층 최저임금 논의가 100% 인상 적용에서 후퇴해 내년에 90% 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비직으로 불리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장노년층의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2006년부터 정책 건의를 해온 KARP는 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다. |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연례행사처럼 매년 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제는 선진국의 수입 제도다.
길게는 500여년전 영국의 한 지역에서 실시되어왔으며 근대화된 제도가 지구아래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국가적으로 실시되면서 현재는 90%이상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시 20년을 맞으면서 성숙한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0년이 넘게 존재해온 제도에 대한 찬반은 시작 초기나 지금이나 같은 이슈를 놓고 노사 또는 정책을 다루는 사람 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지지자나 반대자 등 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제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에 맞는 능력과 근로자의 이용에 대한 사회정의와 윤리적 사항이다.
최저임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상향 조정됨으로서 근로자의 수입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주의 착취로부터 보호 된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임금의 향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그 높은 실업률은 수입을 감소시키고, 고용주는 해고한 사람들의 임금을 갖고 사업장에 남아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서 임금 착취를 한다는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론
최저임금 지지자
* 소기업과 대기업을 돕는다
* 근로자들이 더 일하게끔 동기를 부여한다
* 정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 행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쉽다.
* 저임금자가 소득을 올림으로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 고용주의 임금인상제도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 향상을 불러일으킨다
*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준다
*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실업을 야기치 않는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율도 오른다
최저임금제도 반대자
* 대기업보다 소기업에게 더 많은 손실을 준다
* 경쟁력을 낮춘다
* 근로자의 양적 수요가 준다
* 최저임금근로자를 채용함으로서 이윤이 준다
* 줄어든 이윤을 보존코자 사업자는 가격을 올린다
*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지 못한다
*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제약감을 주고 있다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덜 쓴다
* EITC(근로장려세제)보다 비 효과적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이 감소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경비직으로 불리는 장노년층의 주요 취업 업종인 감시단속근로자 경우에 해당)
1992년 미국의 뉴저지 주 의회는 오랜 논쟁 끝에 18%라는 큰 폭의 최저저임금을 인상했다.(9년 동안 동결 후 인상).
뉴저지주와 주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는 펜실바니아주는 임금 변동이 없었다. 카드와 크루거는 뉴저지주 소재 400여개의 fast food점과 편의점의 고용주와 면담을 실시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인력을 해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The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David Card, Alan Kruger, 1997)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조사가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그들은 고용주를 개별적으로 방문 면담한 것이 아니고 전화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고용여부에 대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일일이 근로자들의 근로 카드를 확인해본 결과 “고용율이 감소”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뉴저지주의 18.8%의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가져 왔다는 결론이다.
1999년 영국정부가 뒤늦게 최저임금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서 정부의 저임금위원회는 (Low Pay commission)철저한 고용 변동측정 조사를 실시했다. 저임금위원회의 조사결과 고용주들은 신규고용을 줄였고,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였으며, 물건 값을 올렸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미국의회 JEC(경제연합위원회)도 미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70여년간 저임금 근로자, 그중에서 흑인계층, 기술이 없는 근로자, 틴에이저들의 실업 율을 크게 높여왔으며 높은 율의 직장 바꾸기, 교육 훈련이 줄어들고 후생복지가 없는 일자리로 내 몰렸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인력의 1~2%가 감소된다” (the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the Employment Policies Institute)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1938년 미국의 최저임금제법이 통과되면서 흑인 50여만명이
일자리을 잃었다. 그 모든 일자리는 더 훈련됐고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대체됐다“
(The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
“최저임금법은 반 흑인 악독법이다”(Milton Friedman, 1976 노벨 경제학 수상자)
한국의 최저임금
1988년 시급 475원으로 시작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8년 현재 3770원이다. 최저 월임금은 787,930원이다.
노동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9년 최저임금 시급을 26.3%로 인상(현 3770원 에서 4760원), 월 최저임금은 994,840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인상폭은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지수(CPI Index)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10.6%로 매년 인상되어왔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평균 3%를 유지해왔다. 물가 상승률의 3.5배의 인상이 해마다 실시 됐다는 얘기다.
최저 임금 상승률
연도 최저임금액 인상율
2003 9 - 2004 8 2510 10.3%
2004 9 - 2005 8 2840 13.1%
2005 9 - 2006 12 3100 9.2%
2007 1 - 2007 12 3480 12.3%
2008 1 - 2008 12 3770 8.3%
2009 1 - 2009 12 4000 6.1%
2010 1 - 2010 12 4110 2.75%
2011 1 - 2011 12 4320 5.1%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2007년 2436원, 2008년 3016원)
물가 상승률
2003 3.5% 2004 3.6% 2005 2.8% 2006 2.2%
2007 2.5% 2008 4.7% 2009 2.8% 2010 3.0%
2011 4.5% 추정
지난 5년간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폭은 7.62%였다.(2008년 조사 당시)
최저임금인상폭은 매년 평균 일반기업 인상보다 3%정도(년평균 10.6%)높게 책정되어왔다. 미국연방 최저임금은 1938년 제도가 실시된이래 1981년 이후 9년간, 1998년이후 9년간 두 차례에 걸쳐 임금 동결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18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아무리 경제가 탄탄하게 꾸려져 가는 미국 이라 해도 근로자들의 폭동이 일어날만한 일이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근로자임금의 31%선이다. 이는 호주의 58%, 영국의 45%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한국최저임금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최저임금은 평균임금대비 36.5%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그 폭을 50%로 올리려 하고 있다.
선진사회 최저임금
EU 27개국 회원국의 최저임금은 92유로(불가리아)에서 1570유로(룩셈부르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회원국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은 1%에서 18% 사이다.
최저임금 혜택 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기업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3%에서 52%사이로 근로자는 산업계와 서비스 센터에 주로 근무 하고 있다. EU회원국중 프랑스, 벨지움, 네델란드, 영국, 아일랜드 및 룩셈부륵은 월 최저임금 1250유로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월 최저임금은 676유로로 환산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소년, 여성 및 노년층 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아 수많은 서비스 센터에서 청소년들이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여성 및 장노년층이 취업의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키 위해, 일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일을 한다면, 여성은 특히 가정을 꾸리는 여성들은 자녀의 학비 또는 생활 보조를 위해 나서고 있고, 노년층도 용돈 벌이에서 부족한 생활비 보충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 최저임금 연령별 근무자 조사 자료를 참고로 보면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성별조사에서 남성의 최저임금근로자는 전체 34.4%로 이중 16세에서 24미만이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상 남성이 33%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의 최저임금근로자는 65.6%로 16세에서 24미만이 64.8%를 차지하고 있고 25세 이상이 66.4%를 차지하고 있다. 25세 이상으로 가면 남성에 비해 두배이상의 여성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 상황을 보면 남성 근로자 62%가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 38%가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다른 근무 패턴의 생활양상을 볼 수 있다.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으로서 최저임금 근로자는 6.1% 이다(Rea Hederman, Heritage Foundation) 여러 조사는 최저임금제 실시가 70년이 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청소년, 여성 또는 노년층들의 파트타임식의 취업 형태가 되어버렸으며, 국가적 빈곤을 줄이는데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조사는 밝히고 있다.
이 조사는 더 높은 최저임금 지급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의 취업은 6.1%로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용돈이 필요한 계층의 벌이 수단으로 되어 가고 있다.
한국도 생활 패턴이 선진화 되어가면서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청소년 여성 이며 그 뒤를 이어 장노년층이 뒤따라가고 있다.
노령화 사회 장노년층 현상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회원들이 바라는 그들의 욕구를 들어 주고자 재취업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오늘의 장노년층은 생활고에 관계없이도 사회참여활동을 하고자 적당한 일자리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자리 시장은 나이라는 생태적 제한에 걸려 50이 넘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 자리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2000년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오늘의 한국사회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0이 넘어 섰고 이들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의 50대이상 인구는 1200만명으로 전인구의 1/4이다. 4명중에 한명이 50대 이상인 노령사회다.
6.25전란 후 태어난 부머 세대는 매일 2300여명씩 50세 생일을 맞고 있으며 60년대, 70년대 출생의 제2 베이비붐 그룹이 더 큰 인구 계층으로 서서히 늙어오고 있다.(KARP, Pigs in the python)
매달 5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등 없던 일로 되어 버렸으며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 일자리, 기회, 배려를 외치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없고 우리의 세금으로 만드는 지금까지 해오던 똑같은 생계보충형의 20만원 일자리로 노년층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20만개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채우는 통계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노년층 가구 생활비?
2007년부터 감시적단속적 일자리가 최저임금제로 편입되면서 40만여명에 달하는 감시단속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장노년층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KARP성명 2006 12. 29)
감기단속적 일자리근무자는 근무환경의 형편상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시급 3016원을 받고 있다. KARP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제 실시 전 월 70~80만원 받던 근로자들이 12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됐다.
문제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경비직에 일하는 많은 장노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사실이다.
대구 지역에서만도 2007년초 500여명의 장노년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추가로 들어가게 될 아파트 관리비용의 부담에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무인경비시스팀으로 대체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제시 정책검토 대안
최저임금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운영의 변신을 KARP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간의 국내 환경에 따른 절묘한 팀웍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최저임금 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최저임금인상액을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매년 경제 상황에 맞춰 반영하되,
2. 인상액을 지역적 안배를 두고 지자체와 상의 결정 하라.
3. 인상액을 연령에 안배를 두고 청소년, 일반, 장노년으로 나눠 유동성 있게 운영 하라.
4.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홍보 운영하고, 그 액수를 현행 최고 80만원에서 더 상향
조정하라.
KARP(대한은퇴자협회)
2011.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