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제까지 5대 차별법으로 일컬어진 가운데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게 될 번했던 '연령차별 금지'법을 포함 6대 차별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6대차별법 제정에 '연령차별금지'가 포함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다.
박길상 노동부차관은 지난 25일 FORUM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가 나이를 이유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연령차별금지를 명문화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한 28일 최병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도 대한은퇴자협회 임원들과의 모임에서 이사실을 설명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협회 회원들과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대한은퇴자 협회는 '연령차별금지'가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사회에서 선택권이 없는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 가두캠페인을 벌여왔었다. 연인원 1000여명이 동원된 연령차별 캠페인은 서울시내, 등산로 등에서 2002년 내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11월 "연령차별금지"조항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신설 되었으나, 권고 사안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협회는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5대 차별법에 '연령차별금지'가 포함되길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주명룡 은퇴자협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 은퇴자 협회(KARP)의 '연령차별금지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청년층의 취업제한(몇 년까지 응시), 정년에 도달하기전의 중장년층의 강제권고퇴직등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연령차별 금지법 (ADEA)
연령차별금지법은 노령화 시대에서 '나이든 계층'을 보호할수 있는 유일한 법이된다.
미국판 연령차별금지법(ADEA)는 40세부터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제일 중요한 조항은 '누구나 나이로 인해 강제 퇴직'을 시킬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조항은 고용, 해고, 일시 해고, 승진, 임금, 의료보험 적용, 연금등도 차별을 할 수 없게 한다.
특히 '해고'에 있어서 '나이에 관계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이유'가 증명되어야만 한다. 직장에서의 각종 차별중 '연령차별'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누구나 40이상은 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노령화'가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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