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직무유기 중 ?
KARP,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약속 받아내!
우리의사 대변하는 어떤 정당과도 사안별 공조
국회 연금제도 개선 위원회 설치를 촉구해온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가 각 정당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나서겠다는 약속 을 받아냈다.
각 정당은 문서로 "KARP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 한다."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에 나서겠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체적 시기를 명시치 않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시일이 걸릴지는 정치권의 몫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구성은 한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단독이 아니고 여야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65세이상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2011년 1월 1일부터 80%로 하는 안을 추진하겠다. 또 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0.25% 인상이 실시되도록 노력 하겠다.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위해 당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조속히 국회내에 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다원화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진보신당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설치를 찬성한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생색내기로 물가 인상율을 일부 반영한 액수가 조금씩 상향되는 수준이다. 실질적인 상승은 없는 액수다.
또한 법에 따라 규정된 조항을 정부가 어긴 꼴이므로, 그동안의 미지급액을 대상자들에게 전부 지급해야 한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현재 월 2만원~8만9천원의 현금이 65세 이상 인구 70%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한달 용돈에도 못 미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 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는 2007년 7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연금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등을 논의하기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주명룡 회장은 "우리는 연금에 관한한 우리 의사를 존중해주고 대변하려는 어떤 정당과도 공조하겠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해당되는 일부 회원들이 혜택을 받게끔 년 0.25% 인상분에 대한 조속한 실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3년차에 이르는 0.75% 인상분인 월 13000원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2년 4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조차 국회가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 하겠는가?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회, 국회의원들은 직무 태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 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 한 것을 한나라당은 지켜야 할 것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각 정당이 약속한대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연금제도를 다룰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기를 여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당에게 촉구하고 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와 공공노조/사회연대연금지부가 함께 켐페인 중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켐페인 전단지 앞면 내용
위의 캠페인 전단지 뒷면 내용
2010. 4. 6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