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배영식 이사장)이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신용보증 기금은 58세 정년을 보장하면서 직원의 나이가 56세가 되면 별정직으로 전환해 전환 전 보수의 75%를 첫해에 수령, 55%를 두 번째 해에 , 35%를 세 번째에 적용하는 체감 임금체재를 적용키로 했다. (3년 평균 피크시의 55%수령)
대한은퇴자 협회(KARP)는 정년제 개선 (정년제 연장)을 주장해 오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금피크제와 Work Sharing 제도 병행을 권고해 왔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퇴직금 감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로 전환 전인 55세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자 가운데서 업무 능력이 계속 인정될 경우 임금 피크제를 60세까지 연장 실시 할 예정이다.
신용보증 기금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직원의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되었으며, 인사문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었다.
대한 은퇴자협회(KARP)는 신용보증기금의 임금 피크제 실시는 KARP가 주장해온 임금 피크제와는 시행 제도상 조금 다르나 국내 최초의 실시라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임금 피크제 적용시점을 정년에 이르렷을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신용보증기금사란?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에 신용보증기금 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 산하 기관으로 공덕동에 위치하고 있다. 초기 창설시 65명의 직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2300여명의 직원을 갖고 전국에 81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임무는 사업성장성은 높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책임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으로써 이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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