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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업체
직권조사 강화로 "불법영업" 철퇴
불법 업체 신고하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도
대부분의 다단계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노년층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하여 불법영업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많은 노년층과 청년들은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실적 부풀리기에 매달리고 친인척과 친구를 유인하여 불법영업에 끌어 들였으나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정부는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는 등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 영업에 철퇴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정명령보다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는 명단과 위반 내용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 경보를 공제조합과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하면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등록 다단계업체들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두 달간 60여개 다단계업체 가운데 미등록 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후원수당 초과 지급, 13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 판매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 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명확히 목적을 밝히지 않은 판매원모집 설명회 유인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소비자원에 대한 공정위의 다단계실태 조사지시권, 영업정지 조치사유 확대,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때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지금은 다단계업체가 건강강연 취업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노인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할 때 처벌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단계판매와 네트워크마케팅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업모델을 가진 다단계판매회사를 불법 피라미드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다단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불법 다단계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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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불법 피라미드 업체이거나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1.공제조합, 직접판매협회, 공정거래위원회등에 가입이 되어 있고
2.합법적이거나 사회적 통념상 판매가 가능한 상품(130만원 이내가격)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3.가입비, 교육비. 합숙 등의 강요가 없으며,
4.하위 판매원 모집만으로 수익이 생기는 일이 없다면(회원가입을 위해 상품구매를 해야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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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 목 메다는, 불법 다단계 업체 처벌 수위를 높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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