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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의 표류로
상조회사 불법영업 활개 쳐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부실 상조회사의 불량영업 실태와 국민의 피해를 들어 국회에 할부거래법의 조속한 개정을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
상조회사의 불법적인 엉터리 영업행태를 막아줄 유일한 수단인 상조회사와 관련 할부거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표류를 거듭하고 국회의원은 파당싸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국민의 피해는 마냥 커져서 더 이상 방치하면 큰 일이 날성싶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다수의 상조회사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불법적인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으나 약속된 서비스는 제때에 제공되지 않고 엉뚱한 말로 가입자를 기만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상조회사 수는 281개로 증가하였고 가입회원 수가 265만 명에 달하고 고객불입금의 잔고가 약 9000억에 이른다고 하니 불법 영업의 패해가 얼마나 큰지 걱정이 태산이다.
더군다나 8개 대형업체 중 6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업체가 무려 176개사(62%)에 달하고 상조업체가 파산할 때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비율도 47.5%로 나타나 상조회사의 현실은 한마디로 부실 그자체이다.
이러니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의 피해 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9.6%나 증가하였고 연간 피해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833건, 지난해 137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하니 장기간 계출된 상조회사 관련 법안을 방치하고 표류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상조회사의 불법영업에 일조한 동업자인가 묻고 싶다.
억울하고 불쌍한 것은 국민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민의와 민생에서 아예 등을 돌리고 사사건건 상대 당의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모든 일을 국회에 미루고 남의 일 인양 뒷짐만 지고 불난 집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는 정부에게 한국은퇴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국회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표결 하겠다 운운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상조회사의 불법영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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