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씨름판
해마다 이때쯤이면 다음 해에 실시될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한 팔씨름이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 씨름판의 무대는 노조 (민노총) 와 이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 사용자측의 경총 (경영자총연합회) 이 삿바를 틀어쥐고 판을 만든다. 정부는 조정을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조정안을 내놓고 타협을 종용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일을 하려는 취약계통의 근로자들을 보호키 위해 아주 필요한 제도다.
지구상에 일부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최초 실시한 이래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해 운영 하고 있다. 한국도 이 제도를 20여년전부터 도입해 (1988년)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 누두든 일을 하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보호하며, 특히 고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파트타임등을 통해 선택된 시간 속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다.
그런 최저임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는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취약계통의 취업을 막게 되고, 고용주들이 새로운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됨으로서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전통적인 생각들이다. 실제로 이런 연구와 발표는 각국별로 많이 발표되어 있어 최저임금안을 다룰때 늘 제시되는 사안들이다. 한국은퇴자협회 (KARP) 도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최저임금인상안에 해마다 포럼 또는 자료을 내면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은퇴협 (KARP) 은 “결코 최저임금의 인상이 장노년층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자리마저 위협받는 현실”에서 두자리수 인상은 반대를 해 왔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안이 발표 될 때 마다 소위 감시단속직 으로 불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올해 민주노총은 28.7%의 최저임금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28.7% 인상은 현재의 최저임금 4,000원에서 5,150원으로 올리라는 얘기다.
반대로 경총은 현재의 최저 임금에서 5.8%를 깍아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당 4,000원임금은 8시간 기준 3만2천원이며, 월 96만원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당 5,150원 인상안은 하루 임금 4만1,200원, 월 123만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 시장 현실에서 취약계층으로 몰린 퇴직계층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일자리는 차라리 괜찮은 일자리로 불린다.
이런 현상은 노년일자리 박람회에서 밀려다니는 엄청난 인파를 보면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것도 일자리라 불리기 어려운 임시근로직들이 대부분이며 이것도 경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핵심요구는 두 가지다.
최저임금이 한국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하고, 그 금액이 생계비의 1/3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8%를 깍아 3,770원으로 하자는 경총안, 28.7%를 올려 5,150원으로 하자는 최저임금의 차이는 무려 34.5%에 금액으로 1,380원에 달한다. 좁혀질 수 없는 큰차이에 씨름의 열기는 볼만 할게다.
한국은퇴자협회 (KARP) 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입장을 금주 초 성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50+ 중장년층 채용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면접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구직자들.
2009 06. 01
한국은퇴자협회 (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