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관련 공청회 성황리 개최
『상조회사, 변해야 한다』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회적으로 계속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조회사의 불량 상조서비스 및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례와 향후의 공정거래법 개선 및 상조업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3월 24일(화) 명동소재 전국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봄 같지 않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 상조회사 관계자 및 상조에 관심 있는 2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협회 방흥복 전문위원의 멘트로 시작된 공청회는 상조사들이 선전하는 영상물을 모아 “이렇게 해준다면야” 하는 상조회사들의 약속을 보여주는 프로그람으로 시작됐다.
한국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은 영상물과 같이만 해주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는 인사말로 본 포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열띤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의 이달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상조회사들의 불미스런 사태는 조속히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 했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축사 메시지를 통해 지난 3월 6일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으며, 이제 상조업법이 입법화될 경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상조업의 활성화가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오늘 한국은퇴자협회의 상조관련 공청회가 계기가 되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이 제시되어 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2주간에 걸쳐 336명의 회원 설문 조사한 『상조문화의 세대별 인식차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실 참조).
상조란 무엇인가 주제 발표에서 상조뉴스의 김호승 대표는 상조회사들에 대한 숨어 있는 내용들을 유형별로 설명해 나갔다. 상조뉴스 대표로 있는 김호승 발표자는 특유의 달변으로 참석한 청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자료실 참조)
한국소비자원의 이성만 차장은 소비자원에 상조관련으로 피해 접수되어 조치한 여러 유형의 피해사례들을 실감나게 설명하였으며, 이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주제 발표 후 갖은 토론에서는 한 시간이 넘게 일부 불량 상조회사들에 대한 방청객들의 성토와 열띤 질의가 쏟아졌다. 몇 가지를 추려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조회사들의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서는 모두 사기다?
상조회사들이 남발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서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조시장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인 패널들의 답변은 한마디로 “모두 사기다” 라고 밝혔다. 현재 “상조에 관련한 이행보증에 대하여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이 정부가 공인하고 감독하여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보증보험이 아니므로 모두 사기다” 라는 공통된 답변이었다.
2. 앞으로 상조회사들의 과장광고는 없어질 것이다?
패널들의 답변은 4월말부터 상조업체들은 광고시 재무사항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면서 상조업의 경우 중요 정보사항을 2분미만 TV 광고에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3. 가입회원이 내는 선수계약금은 상조사업주의 사금고다?
부실 상조회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은 계약자가 낸 부금이 영업비와 상조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한 외의 잔여금이 사업주 임의로 사용, 사금고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공중파 TV에 많이 나오는 상조회사가 믿을만 한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조사결과는 광고가 많은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 신고가 많고, 그렇지 않은 회사의 피해 사례가 적음으로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여 소비자들은 광고에 현혹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5.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데로만 해도 소비자피해는 없을 것!
패널들의 다수의견은 현재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데로만이라도 상조회사들이 정직하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면 소비자피해를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참석한 회원들 및 관계자들은 휴식시간도 없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장을 뜨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누구에게나 한번은 반드시 닥쳐올 상조서비스의 실체에 대하여 경청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상조서비스의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들에 있는 예치금제도를 상조업법 제정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KARP는 상조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상조회사들이 선수납금의 50%를 예치금으로 순차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의 주 가입자는 결국 서민층이며 시골지역 또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이다.
KARP는 “상조회사, 변해야한다” 포럼을 통해 가입자들을 위한 민생법안의 입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변화운동을 통해 상조업계를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행사장 모습]

협회 방흥복 전문위원의 멘트로 공청회 시작

인사말하는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인사말하는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달형 회장

상조회사들이 선전하는 영상물을 모아 "이렇게 해준다면야" 하는 상조회사들의 약속을보여주는 프로그램 상영

협회의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임아영 간사

"상조란 무엇인가?" 주제발표하는 상조뉴스/시사한국 김호승 대표

토론 패널들의 모습 : 왼쪽부터 상조뉴스/시사한국 김호승 대표, 한국상조연합회 정명근 사무총장, 좌장인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한국소비자원 이성만 차장, 피해사례 증인 이선봉 대표

질의 응답하는 토론장 모습

질문에 답변하는 한국소비자원 이성만 차장

질문에 답변하는 한국상조연합회 정명근 사무총장

협회 조정현 회원이 질문하고 있다.
2009.03.25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