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바뀌는 노년층 복지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1 오후 6:09:02


7월 1일부터 바뀌는 노년층 복지제도

1.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7월 1일 오늘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제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 단독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노인부부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만5360만원 이하)면 혜택이 가능하다.

2.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확대실시 외에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보험혜택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상 판정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현금급여로 구분하는데, 재가급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급여는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지역별로 균형있는 시설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써 굳건히 뿌리내기리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안내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안내 및 요양기관, 절차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7.1 
       KARP_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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