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현실화, 20~30만원 적당 44.7%
- 25일 포럼서 상위계층 나눔 , 효율적 자산조사 등 대안 제시
- 노령연금 현실화 퍼포먼스 등 볼거리 마련!!
KARP( 한국은퇴자협회 , 회장 주명룡 ) 가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6 월 25 일 연다. KARP는 포럼에 앞서 '노년층의 경제력과 기초노령연금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60~64 세가 12%, 65 세 ~69 세가 25.1%, 70~74 세가 23.7%, 75~79 세가 17.3%, 80~89 세는 18% 를 차지하여 고른 연령대로 분포되었다 . 전체 350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무려 76% 가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수급액이 너무 적고,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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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를 묻는 질문에서는 ‘ 도움이 된다 ' 는 의견이 51% 를 차지하였으며 , ‘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고 답변을 준 응답자는 48% 로 답하였다 . 생활에 대한 기여 부분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팽배하게 엇갈려 있으나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노년층 생활에 대한 기여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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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5%가 ‘부유세’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정부 긴축재정’과 ‘특별목적세 신설’이 각각 28%, 23%로 뒤를 이었다.
특히 35%가 부유세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노년층의 경제적 상실감이 우리 사회 경제력 상위계층에 대한 반대심리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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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활비가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6% 가 ‘ 부족하다 ' 는 답변을 주었다 . 그러나 ‘ 충분하다 ' 는 의견도 20% 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연금 생활자를 중심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 특수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얼마나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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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 일해서 충당하겠다 ' 고 응답한 비율이 31%, ‘ 국가가 해줄 것이다 ' 가 33% 에 달한 반면 , ‘ 자녀들이 해줄 것이다 ' 는 16% 에 그쳤다 .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급격하게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 모르겠다 ' 는 의견도 19% 에 달해 아무 계획이나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년층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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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
첫째 , 기초노령연금이 노년층 생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급액이 너무 적어 그 정도가 미미하다 .
2008 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많은 노년층은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노년이 되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재의 노년층이 노후대비가 미비하고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층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월 84,000 원 ~134,000 원의 연금이 얼마나 소중할지는 아마도 수급 당사자가 아니면 느껴보기 어려울 것이다 . 하지만 수급액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자녀로부터의 부양이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는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노년층이 약 35% 였다 . 이들의 노후자산이나 재산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자녀를 통해 일정 정도의 용돈을 지원받고 있으며 , 이러한 자녀와의 동거가 앞으로 노후의 불안감까지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 .
2006 년 진행한 KARP 의 설문조사에서 60 대 초반까지는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 ' 는 비율이 약 70% 에 가까웠지만 70~80 대로 넘어가면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양기대감은 신체적 노화와 크게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셋째 , 근로에 대한 노년층의 의지 , 그리고 노년층의 국가적 부양 의무를 재확인하다 .
자녀의 부양 기대감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부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응답자의 31% 는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60~70 세가 일할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체념이나 삶의 부정적인 마인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깃든다 .
특히 1 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 , 세계 13 위 경제대국 등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외피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라는 내피도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노년층의 경제력과 기초노령연금 만족도 설문조사 자세히 보기>
6.19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