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교통사고 예방지역 ‘시니어존 설치’ 확대
전국지자체에서 노년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니어존 ’이 더욱 확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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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존‘은 복지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노년층 보호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고 통행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것은 200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작됐던 ‘노년층의 교통사고 예방지역'이 2008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매우 다행한 일이다. 시니어존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시민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
| '노년층의 교통사고 예방지역' 표지판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잘 지켜지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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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4%에서 2006년에는 34%로 급등했다. 이것은 운전자 중심의 교통체계에 따른 요인이 크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보행자를 육교나 지하보도로 다니게 한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년층이나 장애인은 자칫 무단행단을 유도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무단행단 사고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로는 보행자 중심이 아닌 교통의 흐름만을 앞세운 운전자중심이었다. 이에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횡당보도 설치하기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광화문 네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우리 장노년층도 앞으로 약자중심 또 보행자 중심의 시설이나 시스템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4.25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