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 대출 낀 집도 연금 가입 가능.."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범위(최대 9,000만원)에서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담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소유자들도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보기>
***주택연금 제도개선 사항보기***
KARP_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