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번 울리는 상조회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04 오전 11:46:49


유족 두번 울리는 상조회사...(한국편)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장례문화가 변하면서, 상조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상조회사는 신문(지하철 등에 배포되는 무가지 포함)이나 TV 광고까지 등장하면서 미디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조회사는 미래의 경조사를 대비하여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금액을 지불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상품 가입자들은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내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모씨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려고 가입했던 한 상조회사에 그동안 84만원을 납입하였는데, 회사를 찾아가보니 사무실조차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B모씨는 부산의 모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 납입을 해오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부산지역에서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 서민들의 마음까지 이용하는
상조회사들의 횡포가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듯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07년 833건으로, 전년 대비 63%가 늘어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대부분이고, 소비자의 계약 철회 요구 거절, 장례서비스 상품에 대한 불만,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장례서비스 불이행 등이다.

상조업은 현재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다. 또한 부실경영으로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조회사의 도산에 대비한 보증시스템은 상조업 관련 협회 등에 가입된 100개 내외의 업체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200여개의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거나 계약 해지가 빈번할 경우, 도산할 위험이 높아 우려의 소지가 있다.

상조업과 관련된 방안은 2007년 11월 19일, 상조업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상조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함께,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상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상조회사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2007년 12월 7일부터 보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보급하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을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상조회사를 운영할 충분한 자본금과 상조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프라 구축, 품질 높은 장례용품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림은 장례물품을 미끼로 횡포를 부리는 장례회사 직원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수금을 100% 금융기관에 유치케 하여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한 ‘고객보호 예치금제도’ 를 시행하여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문의 : 02) 456-0308

       KARP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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