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24 오후 2:13:39


KARP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소득공제혜택 가능

 

KARP 한국은퇴자협회가 12월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정되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수입 중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가추천하고,재경부가 심사, 지정한다.
KARP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됨에 따라 후원이나 CMS(자동이체)를 해주는 개인기부자는 올2월부터 낸 후원금에 대해 년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NGO)는 기부대상단체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2006
년 법이 개정되었다. 재경부는 민간단체에 개인이 내는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15%, 2010년에는 20%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공제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NGO에 대한 기부금 대상은 개인기부자에 한하며, 법인에 의한 기부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인에 의한 기부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KARP는 뉴욕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미국 국세청(US IRS) 면세 단체로 인증 (501 c-3)되었었다.

**참조:KARP는 CMS나 후원을 해주는 개인기부자에게 연말정산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필요하신 분은 협회 사무국(02.456-0308)로 연락하면 된다.

12. 24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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