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노인복지증진 참여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26 오전 11:53:06


시민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참여가 절실하다.

<2007-2차 노인복지 학술세미나> - 노인복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지난 23일(금) 한국사회복지회관(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강당에서, 2007년 제2차 노인복지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선진국의 노인복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KARP 주명룡 회장,
왼쪽은 함께 토론했던 이근홍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노인복지와 노인 권익을 위한 국제기구, 미국의 노권운동 등을 예로 들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시민단체의 역할에서 찾는 자리였다.

▲ 시민단체의 총체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박승희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스웨덴의 선진 노인복지정책을 예로 들면서, 국가적 지원 중심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중 빈곤과 질병을 거의 해결했지만, 무료와 무위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단체 - 노인복지가 따로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생존권과 총체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노동자단체 -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된다는 것
경영자단체 - 연금, 수발 및 의료 보장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와 임금 상승 억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
여성단체 - 아동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설은 그 안에서의 여성과 노인들을 필요로 하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장애인단체 - 장애가 인간 모두의 문제이자 노인의 문제가 장애 문제의 일종이라는 시각에서 연대해야 한다는 것
인권단체 - 노인복지가 인간의 생존권 문제라는 인식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시민단체가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나선다면,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들의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박기훈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류재룡 관장(대전 유성구 노인복지관)은 현실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부족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시민단체의 통합과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인 권익을 위한 NGO의 사회변화운동 강조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1,2차 세계노령화대회와 국제노령연맹(IFA), EU노령연맹(Age-platform) 등의 국제기구를 소개하며, 노인 권익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변화운동에 대해서 발표했다. 1930년대 미국의 사회보험지원제도라는 결실을 맺은 타운센드 연금 운동과 AARP(미국은퇴자협회) 탄생의 기반이 된 에텔 퍼시 앤드류스의 노권운동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예가 되었음을 설명하며, NGO의 역할을 정리했다.

정부에만 의존 하는 복지가 아닌 민간 중심의 사회변화운동에 초점을 두고, 이미 7년 전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노년층이 중심이 되는 긍정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문영미 교수(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이근홍 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노권운동의 성공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것과 한국적 상황에서의 NGO 역할의 어려움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과 노권운동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정황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삭감을 복지예산에서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될뿐더러, 이는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개별적 움직임도 한계와 문제가 있다. 노인복지문제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7. 11. 26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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