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아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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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년층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성 질환은 치료보다는 목욕, 간병 등과 같은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인해 노인 환자를 돌볼 인력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요양시설의 비용 역시 경제적 부담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집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노인 전문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 급여의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한해 일정액의 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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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리고 있는
대국민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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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절차는, 해당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장기요양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1등급~3등급)로 판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이용자의 본인 부담(15%~20%,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으로 충당된다.
일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인프라의 구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입소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시설을 확충해 요양보험 수요를 100% 충족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전문 요양 기관 및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시범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이 낮아 이용의 폭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행규칙과 기준 등을 확고히 하고, 전문 인력 및 시설 구축 등 시행 준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KARP(카프)는 제 3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5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시범 지역은 인천 부평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남구, 수원시, 청주시, 익산시, 강릉시, 안동시, 제주시(북제주군), 부여군, 완도군, 하동군이다. 대상자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고 5월1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기사는 KARP시민기자단 윤연진 기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윤연진기자는 단국대 언론영상학과 학생으로 장차 PD가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