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4년의 진통끝에 통과....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사업장 근로자 만을 가입 대상으로 설계된 연금은 월 임금의 3%만 부담하면 60세 이후에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도입 10년만에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 됐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보험료는 7~9%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연금 지급액은 60%로 낮췄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속에서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고되었고, 2003년 10월 또다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개정작업은 약3년 8개월의 진통 끝에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ARP는 이번 개정합의안을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문제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급여율을은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낮추고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기금 재정의 고갈시기를 2060년 정도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더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마련 2008년부터 65세 이상의 60%까지 약 8만 5천원 정도(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해 용돈수준이지만 기초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받는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연금급여율이 60%에서 5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받던 금액보다는 작아진다. 개정 전에는 월 평균수입이 180만원인 근로자가 20년 동안 가입하면 59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을 100% 적용하면 연금은 19만원이 줄어든 40만원이 된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급여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낸 돈과 받는 돈의 수익은 어떻게 되나
낸 돈과 받게 될 돈의 수익을 비교하면 개정 후 수익비는 1.2~3.6배로 개정 전 수익비 1.8~4.2배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2~3배의 급여를 보장받는다. 예를 들면 월 평균소득 50만원인 저소득층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은 본인이 낸 것의 3.6배이다. 그러나 워낙 적은 보험료로 매달 받는 연금은 26만원에 불과하다. 납부한 보험료가 워낙 적은 탓이다. 이렇게 줄어든 연금만으로는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100% 보장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앞으로의 과제>
- 구조적인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
오늘 개정안은 합의를 통해 급여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고갈시점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그 요인은 누가 뭐래도 바로 저출산, 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급여요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있고, 가뜩이나 재정고갈을 이유로 급여율을 점차 낮추는 가운데서 급여요율을 높이는데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뢰성 회복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로 접근해가야
국민연금의 신뢰성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서 소득파악을 통한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직장 가입자들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한 가운데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여전은 둘쭉날쭉이다. 특히 연금 설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직장가입자들의 연금이 고소득 자영자들에게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절해야하며,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후 생활안정의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만 5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기초연금을 통해 약 8만원정도의 금액은 보장한다하더라도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특히 이들이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해나가야 한다.
특수직 연금도 개정 논의 뒷따라야 한다.
이제 국민연금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연금이 2047년 재정고갈을 이유로 급여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면 재정이 이미 바닥 나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정논의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시킬것인지 더욱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