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부담!
노령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더 낮춰야..
특별포럼-'역모기지론 소비자와의 만남'이 5월 9일(수) 2시부터 동부여성플라자 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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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의 도입에 따른 보완점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주명룡회장
좌쪽에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갑태부장, 주명룡회장, 박성재팀장, 정성욱과장 |
KARP 주명룡회장은 인사말에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신형 역모기지론 도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KARP와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여러분들의 비판과 격려가 상품설계에 보완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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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김갑태 부장의 주제발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이해’로 진행되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역모기지론’ 용어 설명에서부터 2004년부터 시중은행에서 취급 개시한 민간 역모기지론의 문제점도 짚어주었다.
김갑태 부장은 “소비자들에게 최초로 설명하는 자리라 매우 긴장된다.”며 시종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공사 보증 역모기지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는 것. |
| 대단한 열정으로 주제발표를 이끌었던 김갑태부장은 여러분들이 가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정책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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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처음 개시할때의 동일한 월지급금을 대상자(배우자 포함)에게 ‘종신까지 지급’하는 것. 두번째는 대출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담보주택에서 ‘종신거주’ 가능한 것. 세번째는 같은 금액의 주택에 대해 시중 은행보다 많은 월지급금 지급이 가능한 것.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환액은 주택가격으로 한정하는 것 등이다.
이용자격(1세대 1주택 소유의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해당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대상주택(시가 6억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으로 근저당, 전세권,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것)에서 오피스텔과 상가주택은 제외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중도 해약이 가능하며 대출금 수령방식도 매월 동일한 금액을 종신까지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의 30%이내에서 한도설정시 동금액만큼 의료비 항목으로 일시 인출 가능한 ‘한도설정방식’ 2가지이다.
월 지급금 수준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원, 75세 가입이면 월 219만원이 지급되며 1억원 주택 65세 가입이면 월 28만원이 지급된다. 대출 관련 비용으로는 이자, 보증료(초기 주택가격의 2%, 보증잔액의 연 0.5%), 감정평가비용등이 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5.7평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라면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2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등 공사보증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다양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담보주택을 매각할 때의 대출금 상환, 미국, 일본의 역모기지론 운영사례, 3억 아파트 소유한 남편 70세, 부인 67세 소비자의 상담사례등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곧이어 주명룡 KARP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청중과 함께하는 토론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갑태 부장, 박성재팀장,정성욱 과장이 함께 자리하여 청중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을 받았다.
다음은 청중토론에서 나왔던 질의 답변을 모은 사항이다.
<정재삼회원>
Q. 주택가격으로 책정되면 농촌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A. 김갑태부장: 토지는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다.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을 공론화시켜 농촌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현재 역모기지론 예산은 350억으로 시작했는데 FTA로 인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몇천억이 될 것이다. 이 돈을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추진하면서 노하우가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경옥 회원>
Q. 3억의 집을 팔면 30년동안 100만원씩 쓸수 있다. 6.5% 이자의 역모기지론 활용하면 그보다 훨씬 적다. 역모기지론의 사용에 있어 장점은?
A: 집에 거주하면서 8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금조달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금리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보증료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정계옥 회원>
Q. 84세-86세 부부의 경우 지급 기준과 기금관리의 손실, 기금운용의 대안을 알려달라
A. 기금관리는 한국 주택 금융공사법 설립근거에 따라 연속성있게 법의 보장을 받고 있다.
손실 재원은 정부재원으로 충당하게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 기금운영 및 관리는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상품이 정부와 공사가 1년에 한번씩 금리, 시세 등에 맞춰 월지급금을 달리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미래의 문제이고 주택금융공사는 미래 희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조정현회원>
Q. 주택 3억인데 두 부부가 갑자기 작고했는데 수혜기간은 2년밖에 안되었다. 처리 행동 주체가 상속권자인가 담보권자인가?
A. 주택에 대해 처리 주체는 상속권자이다. 상속인들이 매각하여 대출부분은 처리하면 된다.
<김나미회원>
Q. 3억으로 역모기지론 받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등으로 주택가격 폭등되면 지급금은 올라가느냐?
A. 재건축시 별도조합이 선정된다. 조합명의는 신탁등기를 통해 개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시공사가 갖게 되므로 계속적인 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해지후 새로 가입해 대출 받아야 한다
<김영옥회원>
Q.실거래 가격으로 받는지 공시지가로 받는지 궁금한다. 현재 5억으로 설정되어 받고 있다가 8억으로 상승되면 확정된 금액만 받는지??
A.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해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월지급을 더 받고 싶을 때는 해지후 재가입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Q 3억 주택 기준 65세에 85만원받고 70세면 106만원으로 올려 받는건가요
A 65세부터 받는다면 고정 지급금이다. 추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품도 설계할 수 있으나 아직은 도입초기이므로 안정적으로 가야한다.
Q 상가와 함께 붙어있지만 주택은 해당이 되느냐?
A 물권이 함께 붙어있다면 해당안된다.
Q 정부의 정책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3-4%, 역모기지론 금리가 6%라고 한다면 고금리인데, 노령자를 위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A.정책자금과는 다르다. 재원이 350억이다. FTA 기금 등을 마련하면 조금 더 저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
Q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다가 집을 팔게되면 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 대출원금과 이자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된다.
<관련자료보기>
주제발제 자료보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이해
<성명 및 의견 보기>
2007년 3월 22일자 보기
2006년 8월 21일자 보기
2006.02.17일자 보기
2006.02.3일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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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룡회장은 역모리지정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오늘 자리는 매우 뜻 깊다면서 역모기지론은 집뿐인 노년층에게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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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참석자들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의 진땀을 흘리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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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김만태회원은 역모기지가 정책적으로 자리잡기위해서는 좀더 이자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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