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대한은퇴자협회는 기업, 노동계, 학계, 여성단체 및 일반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년제 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3월25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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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2003년 3월 25일 프레스 센터 ‘정년제 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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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를 전후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년제 관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사회문제와 맞물려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정년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기업의 입장, 노조의 입장, 학계의 입장, 또 여성, 가족의 입장 및 기타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으며 정년단축의 피해 사례도 들어 보았다.
우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정년제 개선을 위한 입법추진 시 반영되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IMF이후 직업과 직급에 따라 보통 55세- 60세로 하향조정 되어 있는 정년이 그나마 지켜지지 않고 50대 초반이나 심지어 40대 후반에 직장 에서 퇴출 되는 심각한 관행이 없어지고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의식조사결과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정년이라고 생각하는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적으로 단축된 정년 환원, 정년연장, 정년폐지의 순으로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노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하며 연령에 따른 차별 역시 철폐되어야한다.
셋째,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임금피크제도입, 생산성에 바탕을 둔 연봉제도입등 보완장치등을 통하여 근로자, 기업, 국가 모두가 WIN WIN할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정년제개선 입법을 촉구하며 입법 시행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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