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나이차별을 금하는 법이 생긴다.
2002년의 권고 사안이 이제 강력한 벌칙조항을 포함,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된다. 선진국에나 있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을 발표했다.
6월까진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사회변화운동을 해온 KARP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주명룡 KARP(은퇴협)회장은 “2002년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에 의한 차별이 인간의 기초 인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차별에 관한 판정을 해달라는 KARP임원진의 방문에 서류접수조차 안하려 했던 인권위원회가 있었다. 그런 인권위원회가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 연령차별을 신고하라는 광고 까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진화 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고 말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설립 초부터 연령차별과 정년연장을 노령화사회에들어 선 한국사회의 최대 변화 관건으로 삼아왔다. 이는 베비붐세대의 경제수명연장을 통한 조기퇴직 예방과, 65세 정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5년 전 만해도 나이차별이 “차별”이냐고 되묻는 그런 무지한 상식이 우리사회에 가득한 시절 이었다. KARP 회원들은 산으로, 시내로 연령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을 펼쳤다.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고 관계 부처를 드나들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설득해 나갔다.
양극화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던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5대차별법을 제정한다면서 연령차별에 관한 조항은 거론도 안할 때 KARP는 청와대 앞에서 외로운 시위를 벌렸다. 약속은 받아냈지만 세월은 많이 흘렀다. 노동부 장관이 4명이 바뀌면서 이제 우린 결실을 보게 됐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나이든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법의 최대 혜택은 젊은이들이다. 취업원서를 들고 나이에 막혀 좌절하던 시절은 끝나간다. 이제 50세가 넘고 있는 베비무머 들도 이제 나이로 인해 밀려나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KARP가 지난 5년간 펼쳤던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되돌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