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보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2 오후 3:41:19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나이차별을 금하는 법이 생긴다.
2002년의 권고 사안이 이제 강력한 벌칙조항을 포함,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된다. 선진국에나 있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을 발표했다.
6월까진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사회변화운동을 해온 KARP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주명룡 KARP(은퇴협)회장은 “2002년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에 의한 차별이 인간의 기초 인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차별에 관한 판정을 해달라는 KARP임원진의 방문에 서류접수조차 안하려 했던 인권위원회가 있었다. 그런 인권위원회가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 연령차별을 신고하라는 광고 까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진화 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고 말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설립 초부터 연령차별과 정년연장을 노령화사회에들어 선 한국사회의 최대 변화 관건으로 삼아왔다. 이는 베비붐세대의 경제수명연장을 통한 조기퇴직 예방과, 65세 정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5년 전 만해도 나이차별이 “차별”이냐고 되묻는 그런 무지한 상식이 우리사회에 가득한 시절 이었다. KARP 회원들은 산으로, 시내로 연령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을 펼쳤다.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고 관계 부처를 드나들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설득해 나갔다.

양극화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던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5대차별법을 제정한다면서 연령차별에 관한 조항은 거론도 안할 때 KARP는 청와대 앞에서 외로운 시위를 벌렸다. 약속은 받아냈지만 세월은 많이 흘렀다. 노동부 장관이 4명이 바뀌면서 이제 우린 결실을 보게 됐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나이든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법의 최대 혜택은 젊은이들이다. 취업원서를 들고 나이에 막혀 좌절하던 시절은 끝나간다. 이제 50세가 넘고 있는 베비무머 들도 이제 나이로 인해 밀려나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KARP가 지난 5년간 펼쳤던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되돌려 본다.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관련 KARP뉴스>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KARP 성명>

명동 현대투신 앞서 퍼포먼스 개최(02.7.4)

연령차별 사례를 모집합니다
(02.10.04)

조그만 승리(02.11.09)

가두로 나선 1인 시위(03.4.30)

청와대 앞 1인 시위(03.5.6)

청와대앞 1인시위
(03.5.19)

연령차별 금지" 6대 차별법에(03.7.31)

연령 차별에 관한 노동부 고용정책 기본 방향 밝혀(03.10.16)

몰아치는 구조조정, 계속되는 연령차(05.2.26)

정년 충격,은퇴 그 다음날 아침!(05.4.11)

KARP, 제9차 포럼 개최(05.4.29)


"나이먹는게 죄냐" 모의재판 개최(05.7.21)

사오정, 나정정,오륙도의 승리(05.9.30)


연령차별 금지규정이 강화된다.(06.3.09)

정년 65세가 가장 합리적 -38%(06.6.7)

"장노년실업, 이대로는 안된다" 포럼개최(06.11.29)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차별 금지제도'
공청회(07.2.29)

장노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법령개선 및 정책제안서(02.6.1)

정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환영 젊은이도 응시제한 규제 말아야(02.7.15)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02.11.1)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대한은퇴자협회의
입장 (03.1.29)

연령 차별을 없애라!(03.2.24)

5대 차별 < 1대 차별(03.2.24)

태백광업소 60세 정년연장 결정(03.319)

연령차별 금지법_있으나마나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03.4.30)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인시위(03.5.16)

조기정년의 문제점 및 노령사회¹ 도래에 대한 대책 (03.7.22)

정년차별 없애라! -공무원 차등 정년제(03.10.8)

노년에 대한 그릇된 잠재의식을 타파하라!(04.10.14)


한국의 4.50대여 더이상 밀리지 마라(05.1.3)

조기퇴직을 "나이"로 기준하지 마라!(05.2.3)

중늙은이라고? 나이차별, 그거 너무 구식 아냐?(05.3.23)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05.7.1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 및 연령차별조항에 대한 은퇴협 성명”(06.3.9)


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연령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06.3.29)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제한 헌소 판결을 걱정한다(06.6.8)

정년연장, 연령차별 금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06.6.11)

50대 이상 퇴직자 고용촉진대책에 대한 KARP의
입장(06.7.14)

50대로 이동하는 노동시장! 정년연장, 연령차별법
시급하다(06.7.18)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법 제정에 관한 제안서(06.8.28)

연령차별 못 보는 퇴보하는 고법 판결을 기각하라! (06.9.5)

인권위의 공무원 임용고시 연령제한 개선권고를
환영한다(06.9.12)

특급호텔 피트니스 클럽의 나이제한, 인권침해다
(06.9.20)


EU서 부는 "연령차별금지" 강풍(07.1.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반드시 실현해야!! (07.2.6)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환영한다.(07.3.30)

국민적 현안 연령차별금지법, 3노법안 진척을
환영한다 (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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