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7 오전 11:52:15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차별 금지제도' 공청회 가져..

26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차별금지제도 공청회’가 노동부 주관으로 열렸다. 공청회에는 김성중노동부차관, 송희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26일 가졌던 연령차별 금지제도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 사회는 한국노사관계학회 이효수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는 ‘연령차별금지제도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효과분석’에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연구위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방안’은 건국대학교 조용만교수가 하였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경총 이호성 본부장, 대한은퇴자협회 이재준 전문위원, 김진 변호사, 전남대학교 노상헌 교수,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중 차관은 축사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령화속도를 감안할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책 찾기가 어려워진다.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인재 연구위원은 ‘연령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은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그리고 근로자들의 90%가 찬성하였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은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차별금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영역에서는 채용부분이 각각 47.5%와 51.2%를 차지하였으며, 해고, 퇴직(20%), 임금/복리후생(18%)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생산성을 증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 원칙의 확립과 아울러 고령층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방안’발표에 나선 조용만 건국대교수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진정 사건 중 연령사건은 244건으로 3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연령차별은 특정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며 차별금지의 4개 영역( 모집, 채용/임금.기타 금품/교육훈련 및 배치, 승진/해고 퇴직)과 관련한 차별금지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되, 모집 채용과 해고퇴직에서의 차별금지는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노총 김종각 본부장, 김진 변호사 등 발표에 나선 패널 대부분은 연령차별금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잃고 한국을 떠날지도 모른다 " 으름장

그러나 경총의 이호성 본부장은 채용, 모집에 있어 연령차별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정년제연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공형 임금관리체제내에서 정년제연장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기업부담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임금체제의 개편 없이 연령차별법이나 정년제연장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토론에 나선 KARP의 이재준 전문위원은 ‘2002년 창립시기부터 줄기차게 연령차별 캠페인을 펼친 KARP의 사례를 들면서 2만불 신화를 이뤄낸 5060세대들이 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는 슬픈 현실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차별법 제정으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인식전환 캠페인과 홍보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재준 전문위원
 

노동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한발 다가섰다. 연 령차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전반에서 많이 향상되었으나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은 자못 험난해 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정,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협력을 통해 노령화의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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