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령-
적당한 정년연령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정년제 존속 여부에 상관없이 ‘60대’라고 응답, 양쪽모두 60대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년제 폐지를 지지하는 경우, 기타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이 중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그림 1>에서보면 알 수 있듯이 50/60대가 ‘66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20대 65.3세, 30대 65세, 40대 63.7세로 가장 낮았다.
전체연령대의 정년연령평균은 65.2세로 나타나 현재 56세~58세보다 7세~9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령대별 정년 평균연령
-정년에 관한 의식정도-
다음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년제도에 대한 의식정도를 보면 “정년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시키는 제도이다”라는 견해를 묻는 문항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답변이 5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매우그렇다”는 답변이 28.8%를 보여 정년제는 대부분(79.8%)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제도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제와 고령자고용 관계-
임금체제와 고령자고용 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대부분(70.3%) 임금을 낮추더라도 노령자의 능력을 인정해 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고령자의 임금수준 결정시에는 연령보다는 직무와 생산성을 중요하다는 답변이 대부분(85.1%)을 차지했다.

<그림2> 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제도적 장치-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다음 <표3>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선정, 고령자 기준고용율이행 등의 고령자 고용 촉진법 확대 적용(3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임금 피크제(20%)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교적 높았다.
<표 3>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장치에 대한 견해
3. 정년제도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연령은 공무원, 교원, 군인, 사기업 등 직업과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55세~60세가 보통이다. 그나마 IMF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40대까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생계 위협의 문제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여년을 일하지 않고 보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출산률과 함께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율의 증가시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 정년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첫째, 먼저 규정된 현재 정년 연령 56세~58세에서 65세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할 것이다. 이는 조사결과, 정년제 존속,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양쪽모두 근로가능 연령을 60 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근로 가능 평균연령을 65.2세로 지적한 것에서 알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정년 연장의 걸림돌로 젊은 세대의 등용기회 제공 및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조사결과, 오히려 젊은 세대 스스로가 바라는 근로가능평균연령이 65.3세로, 전체연령대의 근로가능평균 65.2세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정년이 65세이상으로의 연장이 당연해져야 할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법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비한실정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제 개편 및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비 및 보완책을 마련, 정년을 늘여가야할 것이다.
더불어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선정, 고령자 기준 고용율 이행등, 선진국의 검증된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도입을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령자가 많아지면서 산술적 연령에 불과한 노령이 업무능력 쇠퇴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령자의 고숙련, 다기능등 장점을 적극 활용, 단순히 연령만으로 직원을 해고하여 사회의 자원사장 및, 비효율 증가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것이다.
-설문조사대상 기관 및 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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