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어 개선하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8 오후 7:24:10

“고령자”용어 개선하겠다

- 국회 환노위 홍준표 위원장, KARP위원 모임에서 -


KARP(대한은퇴자협회)주명룡회장은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 KARP가 벌이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과 정년제 연장에 관해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국회 배일도 의원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조정현 위원, 유정길 위원, 박세웅 KARP 고문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연령차별법 제정과 정년제 연장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주명룡회장과 KARP 위원단
(좌로부터 배일도 의원, 박세웅 변호사, 홍준표위원장,주명룡회장, 조정현 위원, 유정길위원)

주명룡 KARP 회장은 “연령차별금지법제정과 정년제 연장에 대해 건의하면서 2002년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으로서 더욱 강력한 나이 차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정년제 연장을 통해 장노년의 고용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대와 미래사회에 알맞은 노령사회의 용어 정립을 위해서는 50세가 중고령자로, 55세가 고령자로 불리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연령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배일도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 해 달라고 말했다. 홍위원장은 용어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나이 50세에 중 고령자로 불린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서, 용어 정립에 관해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제 연장안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KARP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HERO대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상자를 격려하는 초청 오찬을 9월중에 갖기로 했다.

참조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법 제정에 관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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