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어 개선하겠다
- 국회 환노위 홍준표 위원장, KARP위원 모임에서 -
KARP(대한은퇴자협회)주명룡회장은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 KARP가 벌이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과 정년제 연장에 관해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국회 배일도 의원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조정현 위원, 유정길 위원, 박세웅 KARP 고문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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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법 제정과 정년제 연장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주명룡회장과 KARP 위원단
(좌로부터 배일도 의원, 박세웅 변호사, 홍준표위원장,주명룡회장, 조정현 위원, 유정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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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KARP 회장은 “연령차별금지법제정과 정년제 연장에 대해 건의하면서 2002년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으로서 더욱 강력한 나이 차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정년제 연장을 통해 장노년의 고용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대와 미래사회에 알맞은 노령사회의 용어 정립을 위해서는 50세가 중고령자로, 55세가 고령자로 불리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연령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배일도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 해 달라고 말했다. 홍위원장은 용어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나이 50세에 중 고령자로 불린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서, 용어 정립에 관해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제 연장안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KARP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HERO대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상자를 격려하는 초청 오찬을 9월중에 갖기로 했다.
참조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법 제정에 관한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