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가 가장 합리적 -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7 오후 5:08:25

 

정년 65세가 가장 합리적 -38%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 “나이”(42%),
정년연령 “회사원” 가장 불만 - 만족도 회사원(29%), 공무원(58%),교사(56%)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지난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0세 이상 수도권 거주 307명에 대해 정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인식조사결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일반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차이가 드러나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항목에 “당신은 고령자입니까?”라는 질문에 50세 이상 응답자 총307명 중 242명(79%)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0세~55세미만은 91.3%, 55세~60세미만은 86.7%가 고령자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선택하여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50~55세미만을 준고령자, 55세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신은 고령자이십니까?에 대한 응답현황

회사원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의무화 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에는 낮은 정년연령으로 불만을 나타냈고, 회사원을 제외한 공무원, 교사 등은 현재의 정년연령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합리적인 정년연령 분포도
65세가 38%로 가장 높아
직업별 정년퇴직연령 만족도에서 회사원이 29%를 차지 가장 낮았다.

더욱이 정년퇴직 때까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63%가 “그렇다”라고 답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의무화하는 것이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차별법 제정과 나이에 대한 인식변화운동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 42%가 “나이”를 꼽아 나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회사원의 경우에는 나이로 인하여 퇴직압력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7.4%를 차지하여 연령차별법을 통해 나이로 인한 회사 내 차별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42%가 나이로 답해

KARP의 주명룡 회장은 “중장노년층이 갖는 ‘나이’로 인한 고용차별이 확인되어 연령차별법 등 관련 법규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정년연장이 의무화 할 경우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협회는 나이에 대한 사회변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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