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가 가장 합리적 -38%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 “나이”(42%),
정년연령 “회사원” 가장 불만 - 만족도 회사원(29%), 공무원(58%),교사(56%)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지난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0세 이상 수도권 거주 307명에 대해 정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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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조사결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일반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차이가 드러나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항목에 “당신은 고령자입니까?”라는 질문에 50세 이상 응답자 총307명 중 242명(79%)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0세~55세미만은 91.3%, 55세~60세미만은 86.7%가 고령자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선택하여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50~55세미만을 준고령자, 55세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 당신은 고령자이십니까?에 대한 응답현황 |
회사원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의무화 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에는 낮은 정년연령으로 불만을 나타냈고, 회사원을 제외한 공무원, 교사 등은 현재의 정년연령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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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정년연령 분포도
65세가 38%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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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정년퇴직연령 만족도에서 회사원이 29%를 차지 가장 낮았다. |
더욱이 정년퇴직 때까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63%가 “그렇다”라고 답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의무화하는 것이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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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령차별법 제정과 나이에 대한 인식변화운동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 42%가 “나이”를 꼽아 나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회사원의 경우에는 나이로 인하여 퇴직압력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7.4%를 차지하여 연령차별법을 통해 나이로 인한 회사 내 차별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42%가 나이로 답해 |
KARP의 주명룡 회장은 “중장노년층이 갖는 ‘나이’로 인한 고용차별이 확인되어 연령차별법 등 관련 법규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정년연장이 의무화 할 경우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협회는 나이에 대한 사회변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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