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년고용안정의 최우선과제로 정년연장을 꼽아-KARP 여론조사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장노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전체응답자의 50%가 “정년제 연장을 통한 계속 고용”을 꼽았다.
 |
|
그 외에도 26%(67명)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강화, 17%(44명)가 연령에 기반한 사회고정관념 철폐, 그리고 전체의 6%(16명)가 장노년층의 의지강화를 꼽았다.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장노년층의 고용안정은 시급한 과제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2004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에 불과하며 55세 이상의 고용률은 4.51%에 머물러 있다.
노동시장에서 56.8세에 강제퇴출을 당하고 25년 이상을 생산적 활동없이 보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
여론조사결과 그래프
|
|
특히 연금수급권자가 되는 시점이 60세(2013년 6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은퇴 후 대부분의 장노년층들이 연금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빚고 있다.
현재 정부는 1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취지로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 기존고용율 및 정년연장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그동안 비판이 제기되어왔던 핵심사항-기준고용률이행, 정년제연장 , 연령차별규정제정 등이 빠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명(2006.3.9)을 냈으며, 공청회와 서명 작업등을 통해 발전적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이다.
더욱이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관리에 따라 인간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정년제연장을 통해 중장노년층의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