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9



정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환영 
젊은이도 응시제한 규제 말아야

- 대한은퇴자협회, 입법때까지 계속 캠페인 -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5일 정부가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정부의 입법취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실현 되도록 계속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협회가 길거리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가두 캠페인과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투쟁은 계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연령별 응시제한을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협회는 성명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과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국제통화기금으로 줄어든 정년제 환원(60세) 및 66세 정년연령제 신설, 정년제 폐지 △65세이상의 노인 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및 창업자금 지원 △노인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노인인력뱅크 설치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협회
문의: (02)639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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