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기업 도입기업 지원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9 오후 1:36:05

 

임금피크제기업 도입기업 지원방안 노동부 공청회

 

임금피크제를 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개최됐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협회가 펼쳐온 정년제 연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임금피크제”공청회에 참석했다.

26일날 노동부주관으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 공청회 모습

노령자의 적극적인 고용연장을 만들어내고 생계안정에 기여키 위해 노동부가 설계한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기업이나 근로자로 하여금 정년을 보장받는 새로운 고용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달하면 임금을 계단식으로 깍아내리면서 노령에도 일할 수 있도록 일본이 고안해낸 노령사회의 근로프램이다.
2000년초부터 한국기업에서 서서히 접목되기 시작한 한국형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에 달했을 때 정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미리부터 임금을 깍는 제도로 소개되어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임금삭감제”라고 혹평해왔었다.

공청회에서 주명룡회장은 “정부는 참 돈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스스로가 채택해서 사용해야지 왜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가 낸 세금을 기업에게까지 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하면서 “저출산,저사망이라는 이중 노령화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은 불보듯 뻔한데 노령자 취업을 장려키 위한 방법은 이미 고령자 고용촉진법 상에 많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은 본제도가 확정된 것 처럼 보도됐으나 다음날 17일에 제2차 공청회를 갖게된다.

주명룡회장은 “노령취업을 장려키위한 정부의 입장은 십분이해하나 정년보장을 위해 기업의 ”임금삭감제“에 고용보험금이 유용돼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협회입장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임금피크제 1차 공청회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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