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6 오전 11:10:07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GO:NGO 처음 시도

 

  행자부가 주최한 NGO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25일 개최됬다. 정부 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NGO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금 한국에서는 참으로 모순된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governance와 협력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 법제도는 아직도 NGO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을 정부 정책의 시혜대상 내지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NGO 지원 제도는 국제기준과 시민사회 활성화란 2대적 목표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참여-여성정책팀의 김해순 과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밎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제도개선 토론회를 처음으로 갖게 됬다고 말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발언에서,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선진형 NGO법을 만들어 모두가 혜택을 볼수있는 제도로 바꿔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NPO 법처럼 간단하게 비영리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박상철 교수), ”간접 지원 방식의 확대, 세금 공제 제도의 도입(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등을 제안했다.
신혜수 사회자는 “개선 위원회 설치"를 제안 했다. 행자부는 토론회 결과에 대한 후속모임을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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