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경로우대’가 아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해 2월 25일부터 3월 25일 까지 한 달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총 152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이상(54%)이 경로우대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한다, 6%는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무임승차에서 약간의 돈을 내거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추세를 볼 때, 현재의 무임승차권은 향후 노령사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경로우대권 대신, 기존에 지급되는 교통요금에 포함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59%가 찬성한다. 41%가 반대한다 고 답했다. 응답자 중 찬성한다에 답한 경우는 유독 지하철에서 무료로 우대권을 받는 것이 ‘능력없음’으로 비춰져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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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경로우대에 관한 초등학생 포스터 경시대회 우수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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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경로우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은 개인당 월 1만원 내외이며, 지하철, 버스, 철도 등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중 지하철요금은 100%할인으로 우대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된 노인교통수당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령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임승차권은 지하철 공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5개 대도시 6개 지하철 공사 중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하철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가뜩이나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는 무임승차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협회가 각 지하철 공사와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특히 대구지하철의 경우 2004년 총 수송인원의 20%가 노령자였으며, 이중 노인 노인무임승차비율이 약 13%를 차지한다고 했다. 노령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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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을 위한 경로석이 고정배치되면서 노약자는 경로석에만 앉게하고 일반석은
넘볼수 없는 자리로 여겨지면서 노약자의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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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노령자에게 대중교통할인 및 무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노인교통요금 제도는 연령을 기준으로 전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지원 및 민간기업의 공익사업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인 피크타임에는 노인에게도 요금을 적용하지만, 오프타임일 때는 무료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에 따라 할인율이 20~80%로 다르며,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인 노인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나 일정량을 할인하고, 할인시간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공사는 이미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경로우대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표하고 있다. 이에 유임승차에 대한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지하철 공사가 경로우대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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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하철내 권고문"
어린이와 학생들은 노약자를 위하여 서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성인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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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 대한은퇴자협회는 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에 지하철 이용 요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경로우대권=무임승차’라는 특권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노년이라고 특권의식을 혹은 박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똑같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여 ‘무임승차’라는 개념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하철요금도 본인에게 지급하여, 다른 요금과 마찬가지로 직접 요금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이는 노인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중앙·지방 정부는 노인교통요금을 포함하여 노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노령비용의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노령비용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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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고 있거나 책을 읽는 당신앞으로 노약자가 온다면 당신은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십니까?
아니면 못본 척하며 계속 자거나 책을 읽으십니까?
만약 그 노약자가 당신의 부모님이라면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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